기존 대출 있어도 생애최초 주담대 80%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시 ltv70%까지 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에만 ltv80%로 완화적용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매매가격이 아닌 은행등이 기준으로하는 kb시세등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dsr.dti규제 즉,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70%한도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dsr산정시 반영되기 때문에 질문의 조건이라면 사실상 ltv70% 한도도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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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계속 늘어나는데 집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원칙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실거주를 이유로 주택을 매수하는것은 그 필요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필요성은 이전처럼 투자의 한 방법으로써 매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이지, 실거주를 위한 주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까지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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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중개보수도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계약이 성사되는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는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단,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가 아닌 단순 계약전 주택을 잡아주기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단순 소액가계약금이라면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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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역세권 빌라 vs 아파트라면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가지 비교군 모두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항후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만 보면 빌라의 입지가 유리하다고 해도 가격상승효과는 아파트에 비해 적거나 더 떨어질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에 따라 변동이 되기 떄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선호도를 무시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하락기가 올 경우 빌라의 경우가 아파트보다 더 빠르고 크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기에 이후 상황을 예상할수 없다면 조금더 안정적인 아파트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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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집은 특히나 아파트는 소유욕이 강한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도 안전자산에 가까운 편이나,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을 보면 알수 있듯이 얼마든지 가격하락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경우는 도시개발이 본격화 된뒤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게 사실이며, 이는 생활의 편의적인 부분과 항후 가치상승시 아파트가 유리하다는 인식때문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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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 주인이 집을 매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등을 통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인이 매매를 진행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즉, 현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고 만기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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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는 왜 24시간 불이 켜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 퇴근후에도 불을 켜두는 중개사무소의 경우는 늦은 시간에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주변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식이 가능하기에 부동산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도로변 어두운 곳의 경우 주변을 밝혀줄수 있는 점도 있으며, 간판이나 실내등의 불을 켜두는 경우 중개의뢰인의 통화등을 유도하기 용이하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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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에서 85m2이상 주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통장은 청약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85제곱이하만 청약을 할수 있는것은 아니며, 지역과 평행에 따른 최소예치금을 채우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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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동산 계약 보호자 동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제한능력자이므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상대방은 계약효력 인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에 사실상 권한이 있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동의 및 대리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건축에 대한 허가부분이기에 신청자가 미성년자라고 허가가 거부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에 대한 부분은 건축허가와는 별개사항이기 떄문입니다 .그래도 자세한 사항은 시,구청 건축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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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2층 주택부분에 대해 근생으로 용도변경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이 달라질수는 있는데, 보통 양도세의 경우는 실질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실제 주택으로써 사용 또는 주택임대차를 하고 있다면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닌 용도변경 후 실제 상가로 이용을 하고 있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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