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사기 안당하고 구매하는 요령은
이제 돈이 모여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구매시
사기를 당하지 않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요령에는 어떤 요령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전부터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하며,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어서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를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권리관계 유지 및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대출 시)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보증 보험 가입이 중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할때는 등기부등본,본인확인을 필히 해서 계약을 해야합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할때는 부동산에서 서류확인하고 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합니다
계약서대로 중도금 ,잔금과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받아서 등기소에 등기신청까지 접수하면 계약이 마무리 됩니다
부동산을 잘선택해서 이런절차를 밟아계약 ,잔금까지 마무리 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구매 시 사기를 당하지 않고 구매하는 요령은 부동산의 소유주와 대출 및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의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 방법과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 해지가 어려워지므로,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등기 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에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 보수 기간과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요령들을 참고하여 아파트를 구매하시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매도인과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이 있다면 부채를 말소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매매 가격을 볼때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싸거나 비싼 경우 조심하시고 일반적으로 시세와 비슷한게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내용 명확하게 하시고 특히 거래조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정, 기타 특약사항 잘 정하시고
매매의 경우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구매시 기본지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구매하고지 하는아파트 주소를 확인하여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토지 밎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장을 방문하시고 주변환경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작성시 소유자와 매도자가 동일인지 획인하여야 합니다
신탁물건이라면 신탁매매 규정을 잘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금을 계죄이체시 매도자에게 현금지불은 삼가고 인터넷으로 송금하여여 계좌이체로 증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계좌번호 확인 당사자 성명 확인)
아울러 대리인을 통한 계약은 합법적이지만 대리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할것 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의 사기 행위는 계약정과정과 자금 이동에서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투명한 편이라 사기를 잘 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지, 선순위 대출 금액은 얼마인지 보시고 집주인이 직접 계약하는지도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매매에서 사기가 발생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떄문에 매매진행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계약당사자의 실소유여부등만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매매의 경우 전세임대차와 달리 자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떄문에 사기 위험성보다는 매매가격과 구입시기에 있어 적절한지를 걱정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구매 시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실제 소유주 확인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 확인
현장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실제 상태 확인
주변 환경, 교통, 편의시설 등 체크
공인중개사 이용: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선택
중개사무소 등록증 확인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활용
적정 가격 여부 판단
계약서 꼼꼼히 검토:
모든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특약사항 등 세부 내용 확인
권리분석:
전문가를 통한 권리분석 의뢰
숨겨진 법적 문제 확인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주의:
은행 공과금 납부계좌 이용
직접 현금 전달 지양
입주 전 확인:
각종 시설물 작동 여부 점검
하자 있을 시 즉시 조치 요구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
기존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 확인
승계 여부 명확히 할 것
대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본인의 대출 한도 및 조건 파악
실제 구매 가능 여부 판단
인터넷 커뮤니티 활용:
해당 아파트 관련 정보 수집
주민들의 실제 거주 후기 참고
공부 검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공부 확인
불법 증축 여부 등 체크
이러한 과정을 철저히 거치면 사기나 불이익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 돈이 모여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구매시
사기를 당하지 않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요령에는 어떤 요령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우선적으로 계약진행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검토
건축물 내부 하자여부 확인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에 매매 진행 가능여부를 확인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