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부의 경우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신청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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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어느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재계약을 얘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되게 됩니다. 임차인입장에서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은 임차인이 해당 기간내 먼저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묻는 통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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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가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 없도록 입주전 주의할 사항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계약시점이후 2년뒤에 추가거주시 4년뒤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임대인의 반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격이 하락된다면 반환이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는 법적 안전장치인 확정일자 ,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하셔야 하기에 보증보험, 전세대출등이 불가한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유리하고, 전세시세에 대한 확인을 통해 매매시세와 차이가 크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파하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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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1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일부터 전입효력을 얻게 되고, 만약 임대차에서 현 시점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신고 익일 0시부터 대항력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주민등록법상 전입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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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윗쪽 배관 누수시, 수리비용은 윗층에서 부담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런경우도 윗집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책임소재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해당 배관상 누수의 경우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인을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실내 배관등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아파트 시설팀등에서 와 보수를 하거나 온전한 수리가 어렵다면 일시적인 하자보수만을 한뒤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주고 가게 됩니다. 즉 일단 관리사무소를 통해 진단을 받아보시뒤 대응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상황상 윗집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커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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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기간 내에 업종을 변경 하고자 할 때 건물주와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업종변경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상가관리규약이나 임대인 상가의 별도 업종제한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 또는 상가관리인을 통해 해당 업종으로 변경가능여부등을 문의해 보시는게 순서상 맞을듯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업종제한 특약등이 있는지 여부등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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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법으로 정해진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을 거부하거나 할 경우 권리금회수방해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원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현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기에 현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임대차 계약할 것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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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히 아파트 살때 제일 먼저 봐야할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구매시 입지요소을 따지자면 구매자의 필요에 따라 중요시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소규모단지보다는 대단지가 가격상승부분이나, 편의시설 등에서는 유리하며, 세대수가 많은 만큼 초중고 학교등이 근거리내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외 교통입지, 공원여부등 생활여건등을 살피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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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하려는데 임대인이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기 떄문에 위임장 , 인감증명서, 인감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임대인과 통화등을 통해 대리권 수여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외 등기부등본은 권리 확인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임대인이라도 계약시 법적 효력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시설하자등을 통보, 처리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계약시 해당 부분을 대신할 대리인여부와 처리방법등을 사전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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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연장할 때 부동산 복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이든 합의연장이든 별도 계약서 작성을 대필하지 않는다면 중개수수료나 대필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 해당 합의 재계약이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으나, 계약서를 대필할 경우 대필료를 내셔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대필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0~15만원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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