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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것은 꼭 이사후에 해야하나요? 이사전에 확정일자를 미리 못받나요?

지난주에 계약을 진행했고, 11월 말에 이사 예정인데요.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했더니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해서요.

확정일자는 꼭 이사후 진행해야하나요? 임대계약서로 먼저 할수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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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날부터 실제 이사하는 날까지 할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계약서가 있으면 그걸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그 계약을 확정을 짓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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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언제든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실 경우 계약서를 지참하여 가시면 되고시고, 인터넷으로 부여받을 경우 계약서 사진을 업로드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전월세신고를 먼저 하실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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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확인인데, 실제로는 거주 +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이 발생해야 비로소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로는 계약서만 있어도 획득할 수 있어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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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전(전입신고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여야 최우선변제권 신청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라도 빠뜨렸을 경우는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하면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의미하며 전입신고는 점유권을 의미 힌다고 봅니다

    계약 후 곧 바로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직인을 받아 놓기 바라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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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방문해서 임대차거래신고 받으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됩니다.

    그렇게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는 계약서 지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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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잔금이나 입주, 전입 등 다른 조건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본인이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매물이 속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에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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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 일이내에 동서무소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부여해줍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을때 미리 확정일자 받아서 대출 심사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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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과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합니다.

    서울보증보험도 대항력을 확보한 임차인에게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는 크게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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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이사전에 미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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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동시에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 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시면 일찍 할수도 있지만 이사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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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3002.jsp)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니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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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주에 계약을 진행했고, 11월 말에 이사 예정인데요.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했더니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해서요.

    확정일자는 꼭 이사후 진행해야하나요? 임대계약서로 먼저 할수없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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