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 하면 땅값과 집값은 다른건가요?
집을 매매하고자한다면 땅이 있고 그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럼 땅도같이 매매를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집값에 땅값이 포함이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할 때 땅값과 집값은 다릅니다.
땅값은 토지의 가격을 의미하며, 집값은 건물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매매할 때는 땅과 건물을 함께 매매합니다. 이 경우 집값에는 땅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따로 구분하여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땅값과 집값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따로 있듯이 각각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으로써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만을 별도로 매매 할 수 없으며, 건물 소유권이동시 대지소유권도 따라서 자동 변경되게 됩니다. 아파트는 건물 매매만 하여도 토지 대지권 지분이 이동하고 이외 부동산은 대부분은 건물소유자가 토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마트와 같은 곳은 대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지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당연히 토지와 부동산의 소유가 다릅니다.
즉, 별도로 토지를 매수해야 할 수도 있고, 건축물만 매수하더라도 토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면 그 건축물의 종속된 대지 부분을 함께 매매하게 됩니다.
간혹 특별한 사유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국공유지 등 소유권이 함께 매매하기 어려운 경우 건물만을 매매하기도 하는데 지상권매매라고 합니다.
가급적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것이 깔끔하며 통상 매매가는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과 토지는 하나로 묶여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하지만 간혹 토지와 주택의 주인이 다른 경우 따로 매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토지와 주택 모두 각각 제대로 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면 땅도 같이 사는 개념입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다르지만 대부분 아파트는 매매를 하면 토지도 같이 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 시 토지와 건물은 일반적으로 함께 매매됩니다. 이는 한국 부동산의 전형적인 매매 방식으로, 집을 구매할 때 해당 집이 위치한 땅(토지)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주택 매매 시, 매매가에 건물과 토지 가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외에 다른 상가등의 건물일 경우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권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고 각각의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즉, 아파트처럼 대지권설정이 된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로써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각각 매매를 하시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단독주택매매시 토지+건물가격을 매매가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등기시에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나누어 각각 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할때는 전체 땅값,건물값 같이 거래가 됩니다
전체금액을 부동산에 내놓고 지은지 얼마 안됐으면 건물값도 많이 받지만 오래된 건물이리면 땅값위주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땅면적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하고자한다면 땅이 있고 그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럼 땅도같이 매매를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집값에 땅값이 포함이되어있는건가요?
==> 통상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토지 가격"까지 포함됩니다. 결국은 집가격에 해당토지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매매시 집값이라고 표현하는
부동산가격에는 땅값과 건물가격을 합한
금액입니다.
주택 매매시 건물만 매도하고 땅은 매도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주택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주택만 매매할 수도 있고 함께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토지와 주택을 함께 매매하는데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함께 매매하게 되어 있음) 주택만 매매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매수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