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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땅가격이랑 건물가격은 따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다가구빌라같은경우 땅이 따로 있던데 이 다가구를 만약에 구매하려면 땅가격과 건물가격을 주고 사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굳이 따로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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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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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건물을 매수할때는 땅값과 건물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시세가 결정됩니다. 따로 금액을 매기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이 서있는 토지라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으로써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만을 별도로 매매할수 없으며, 건물 소유권이동시 대지소유권도 따라서 자동 변경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건물 매매만 하여도 토지대지권지분이 이동되고, 일반적인 상가건물등은 토지,건물소유자가 별도로 볼수 있으며, 대부분은 건물소유자가 토지도 소유하고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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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지분과 건물은 별개로 취급되지만 구입할때는 이것을 따로 보지 않고 합친 매매가로 산정됩니다.

    재건축을 할때나 감정평가를 받을 일이 있을때 등에만 토지가격, 건물가격이 별개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