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꼭 자격증이 있어야하나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에 근무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그 밑에서 업무를 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자격이 없는 자로써 단순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을 중개보조라고 합니다. 결국 자격이 없는데 부동산 업무를 한다면 표현상 중개보조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생기기 전에 흔히 복덕방을 운영하던 기득권에게는 시험자격이 없더라도 운영을 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를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해당 중개사분들은 중개물에 대한 지역제한이 있고 겅매와 공매관련한 경매대리등의 겸업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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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 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선 임야나 농지인 전,답등을 건축을 할수 있는 대로 변경하는 것은 비용도 비용지만 변경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농지인 전,답,과수원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농지보호에 따라 특별한 사정과 일정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대부분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산인 임야에 대해서는 농지보다는 허가가 용이할수 있지만,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진입로 확보나 평탄화 작업등의 형질변경시 많은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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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는 어떤 것을 말하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의 한 유형으로 정비사업에 해당되며,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가로정와 고밀도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되며, 사업의 주체는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LH와 같은 공기업을 통해 진행하거나 별도 원주민들의 조합구성을 통해 진행되는등 사업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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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모두 몇 가지나 되나요?
우리나라의 토지지목은 총 28가지가 있고, 농지로써 전,답,과수원이 있고 그외 임야. 광천지, 염전, 대(건물을 지을수 있는 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기재시에는 앞글자를 따서 한글자로 표현하기 되며 위 순서대로 전,답, 과, 목, 임, 광,염,대,장,학, 차,주, 장,도, 철,제, 천,구, 유,양,수,공, 체,원.,종,사,묘,잡으로 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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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계사 자격증 취득 합격율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공인중개사 합격률은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20% 내외입니다. 2023년도 합격률은 23%, 22년도는 31%이며 최근 시험 중 가장 낮은 합격률은 25회(2014년)이고, 가장높은 합격률은 30회(3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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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분양의 경우 해당 청약에 따라 1순위 요건에 분양지역에 일정기간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질문처럼 할 경우 다시 전입을 옮겨야 할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만 잘하신다면 거주지 이동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방으로 이사를 하여 거주를 하는 게 아닌 단순 전입만 옮기시는것은 위장전입에 해당될수 있기에 해당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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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되나요?
공인중개사 과목은 1차과목 부동산학개론, 민법 2차 과목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6과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법률관련 항목으로 매년마다 개정등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관련판례등이 있기에 독학으로 하시기에는 버거울수 있습니다. 시간적 효율성을 위해서도 인강이나 학원 수강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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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30일 전세 만기 관련 연장불가통보
재계약 및 전세만기종료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에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위해 계약연장이 어렵다는 의사와 동시에 만기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택을 구하는 기간이 있기 떄문에 3개월전쯤에는 말을 미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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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원룸에서 같이 사는데 월세 어떻하죠?
두분이 협의하시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구를 가져왔으니 월세를 적게 부담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고 협의를 하셔야지 제3자가 가구가졌왔으니 얼마,이렇게 단정지을 기준은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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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할만 혜택 좋은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카드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각 카드마다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부분에 중점을 둘지를 정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 적립이 많이 되는 것을 원하시면 포인트 적립비율이 큰 카드를 그외 영화비 혜택이나 주유비할인등이 중점이라면 해당 부분 할인이나 캐쉬백이 되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카드사도 카드를 만들때 혜택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을 강화하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는 할인을 낮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카드는 사실상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월사용금액이 크고 연회비가 비싸다면 그만큼 혜택은 다양하게 큰 폭으로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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