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약이 된다고 해도 좋은아파트는 무조건 10억이 넘어가는데 입주하려면 대출밖에 없는거죠?
질문의 상황이라면 사실상 모든 부족자금을 대출로 충당하기는 불가합니다. 보통 주택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의 최소 40%이상은 현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생애최초등 일정조건이 해당되는 경우 30%만 있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걸 어찌사나 할수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현금부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무리한 청약을 진행하기보다 자금에 맞는 수준의 매물이나 청약건에 대해 분양을 노리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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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취업 준비중인분들있으신가요
각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보통은 소속공인중개사로써 1년이내 경험을 쌓은 뒤 개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자격취득후 바로 개업을 진행하는 중개사님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공으로 취업 후 개업하는 경우는 나이가 어리거나 실제 부동산 관련업무를 하지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 바로 개업을 하는 중개사님들은 이미 중개보조로써 경험이 있으시거나, 해당지역내 오래거주하면서 어느정도 지역분위기나 부동산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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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기 집주인 변경관련 질문
순서상 보면 질문처럼 퇴거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하는경우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 임차인이 갱신청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 퇴거를 해야하지만, 해당 기간에는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았고, 현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에서 위 기간이 지나갔다면 갱신이 된 상태로 볼수 있기에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거주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아직 매수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6~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을 전달하시고 해당 기간내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거주를 계속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기간 내 주택매매가 완료된다면 그때는 퇴거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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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0% 집주인 입주일에 융자예정
상관있습니다, 잔금일에 은행대출이 실행되면 본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이유는 전입일에 전입신고를 바로해도 대항력은 익일00시부터 생기기 때문에 당일 근저당등기접수를 하는 채권자보다 순위에서 밀리기 떄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본인 전세대출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대출을 실행할때에는 선순위 임차권임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하였는데, 실제 임대인 대출로 인해 후순위가 된다면 대출약관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대출을 연계하여 실행하는 은행등에 해당상황을 전달하고 사전에 문제여부를 파악하신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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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가요?
단순히 자격증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기에 따라 별도 교육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시,도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중개사의 경우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시간은 12시간~16시간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를 하는 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부동산 관련한 법률이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신설되기 때문에 중개사들의 중개과정상 잘못된 법률적 지식등으로 인한 중개의뢰인의 피해등을 막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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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선도 결정시 어떤걸 중요시 하나요
보통은 광역권을 연결하는 경우를 제외한 시도내 지하철 구조의 경우는 도시내 단기,중장기 교통계획에 따라 설계하며, 산하 기관등이 노선간의 유동인구, 교통혼잡도, 상업,주거지역내 근접성, 연계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어느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여론조사를 통한 수요도나 지하철공사등의 사업계획등 여러 요인과 계획등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후 결정하게 됩니다. 즉, 권력이 있는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구성할수는 없는 부분이기에 누가 정한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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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대출 받을 때 규제가 별로 없는 편인가요?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내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상 주택담보대출을 원할 경우 한국내 소득활동이 있고, 그에 따른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외국인들이 내국인에 비해 유리한 대출을 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돈 많은 외국인들은 국내 대출없이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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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 당첨 추첨장소 참석 후 추첨 참여
예비당첨자는 원칙상 당첨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예비당첨자들 중 추첨일에 추가 당첨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약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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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물가상승률 석달째 2.8%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미국의 경우 임금이 증가되고 소비가 어느정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에 물가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물가상승률이 어느정도 안정화되지 않으면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고금리에 따라 물가상승률 역시 인상폭의 제한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현 금리가 유지되는 중에는 현재 2.8%을 초과하는 수치보다는 유지나 하락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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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부동산경제는 최악인가요?
지금 현재가 좋지 않은 상황은 맞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으로 갈수 있는 악재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떄문에 향후 추세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뿐아니라 나라 경제 전반이 다 좋지 못한 상황에 쳐해 있는 상황이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금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하가능성이 있기에 개선여지가 있다고 하나,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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