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 명의의 필지가 여러개인데 따로 매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필지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이를 각각 매도하실수 있고 흩어진 토지 전체(등기부상 몇건)을 동시에 한사람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에 대상토지를 여러가 하여 매매를 하실수 있습니다. 결국은 매도자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이후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매매시에 질문자님에게 상속등기를 먼저한 후에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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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근생이랑 주택 둘다 있는데요 전세대출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이라도 용도상 주택으로 된 경우라면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수 있어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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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대리인수령시 납입영수증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임대인이 직접 참여하였기에 위임장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입금계좌를 실제 지급한 배우자 명의 계좌를 기재해두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입금후 영수증의 경우 보통은 계약시에 미리 작성하기 때문에 임대인 인감을 찍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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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을 개인등기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직접 매수하여 온전한 단독등기로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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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대출로 주택 구입 후 경락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생아대출을 받은 뒤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낙찰이후 경락대출도 주택담보대출중 하나로써 기존 대출에 따라 한도등이 낮아질수 있고,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서는 ltv한도등이 매우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금리부분은 상품별, 은행별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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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전기 끊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지연과 관리비는 별개입니다. 만약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월세체납이 곧 관리비 체납으로 볼수 있기에 위와 같은 전기차단이 되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별도관리비를 지급하고 관리비 연체가 없이 월세만 미납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관리인에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즉, 관리비 연체여부가 해당 부분에 중요한 사유가 되지 월세 미납은 해당부분과는 연관이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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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세방을 세입자가 구매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은 기본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거나, 우선매수권을 사용해 낙찰받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경락대금에 따라 법원이 배당하는 것이기에 최우선변제에 따른 배당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계처리를 등을 통해 배당을 낙찰금액에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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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이나 논을 관리하는 명분으로 농사를 짓게 해주는 게 임대차 계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질문에서도 타인에게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토지를 빌려주었다면 이도 임대차를 진행하였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임대차인지 유상임대차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권리행사에 차이가 있을듯 보이며, 질문의 경우라면 유상임대차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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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월세보증금을 덜 돌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의대로 차감하여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면 이는 보증금 미반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인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등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시면서 협의를 유도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협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금액에 대한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지급을 우기거나 할 경우는 위상황과는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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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건물의 월세 계약하기 전인데,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가 계약중개에 참여하는 이유는 질문과 같은 기본적인 서류제공의무를 이행하여 안전한 계약을 진행해주는 역할을 하기 떄문입니다. 단순히 중개사가 있으니 안전하다라는것은 그 근거 자체가 부족합니다. 신탁부동산의 경우는 위암장이 아닌 신탁사에 대한 동의서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므로 해당 서류를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제일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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