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인 경우에 월세 수입이 있으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단독주택 1채,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최근에 수리를 하여 월세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 걸까요??
또한, 소득 신고도 해야 되는 걸까요??
단독주택과 아파트 가격은 각각 1억 정도하며, 별도의 수입원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라면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액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신고방법은 홈텍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를 통한 위탁신고방법이 있는데 , 소액임대소득은 개인이 홈텍스를 통해 스스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홈텍스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상 신고방법을 검색하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은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보증금이나 윌세 중 한가지라도 대상이 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나 윌세를 조정할 수 있다면임대사업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여 수수료 수입이 증가 되면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임대사업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단독주택 1채,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최근에 수리를 하여 월세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 걸까요??
==> 주임사로 신고의무는 없지만 세무관리를 위해서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소득 신고도 해야 되는 걸까요??
==>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줬다고 해서 꼭 임대등록을 할필요는 없습니다
임대등록은 선택사항 입니다
소득신고도 한도에 따라 하시면 되니 나중,에 알아보시고 해야 된다면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일 전용면적 40m2이하이며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1주택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수익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 시 사업자등록 필요성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 수입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2주택을 보유하며 1주택 이상을 임대해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 소득과세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임차인들이 월세에 대한 세금신고를 다 하는 추세이므로 임대소득이 다 노출된다고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