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기간만료라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기존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누구의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의 내용만으로 반환시기나 반환의무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만기시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와 같이 미반환에 따라 임차인이 이자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대해 손해배상을 임대인에 대해 청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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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자 양도소득세 절갑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우선매도하는게 유리합니다. 즉 매도가와 매수가를 비교해서 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매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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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 월세 15만원 임대차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이의 내용처럼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질문의 조건이라면 해당 신고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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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 연장을 할 때는 집주인이 말이 없으면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고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주택의 경우 2년간 연장이 되게 됩니다. 연장을 원하는 임차인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나중 중도해지등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임대인 연락이 해당시기에 먼저 올때까지는 기다리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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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겉으로 보기에 다가구와 다세대간 차이를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구분건물로써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한다면 다세대로 보시면 되고, 건물 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다면 다가구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경매진행시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라 보증금 반환 가능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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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갱신 시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과 연락이 먼저 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시기중에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한후 전세보증보험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가장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기간중에 해당 합의서를 작성할지는 알수없기에 어떻게든 연락을 하여 잘 설득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당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면 사실상 계약이 유지되고 있기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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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시장자체가 매우 불안전하기에 쉽게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에는 부동산 pf대출위기나 경기불황, 금리인하의 지연등으로 추가적인 하락 또는 현 상태유지가 이어질듯 보이고, 향후 10년을 볼 경우 어느정도 주택가격회복은 가능하겠지만 이전처럼 주택을 가치상승에 투자하는 방식의 접근은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유는 현재 주택공급률이 어느정도 올라와 있고,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10년뒤에는 현실화될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이나 방향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것으로 판단되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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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동거인 이사 후 전입 신고 늦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질문처럼 답변한 이유는 동거인 분이 관계상 타인이기 때문에 임대차로써 선순위 임차인으로써 권리행사를 할 가능성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은행에서 말한 것처럼 근저당 등기접수 전까지만 전입신고를 미루시면 될듯 보이고,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거인분의 일시적인 전입은 현 주택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여기서도 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다른 가족 주소지나 일시적 전입신고가 가능한주소지에 전입을 한뒤 다시 새로산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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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은 빈집을 부동산에서 멋대로 다른사람에게 단기임대를했습니다. 계약파기 및 보증금 반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부분을 부동산에서 임의대로 진행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대리권자로써 임대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의 행위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역시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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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에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안 하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거시에는 많은 공약들이 제시되고, 그중에는 부동산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수요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포함되게 됩니다. 물론 각 정당간 해당 정책이 다르고 선거이후 실제 실행여부도 부정확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당장 구매를 하기 보다는 일단 선거이후 다수정당의 정책적 방향을 보고 움직이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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