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분 월세랑 중개보수료 내고 나가도 보증금은 바로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동의가 필수 입니다.즉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질문과 같이 요구하였다면 임대인 말대로 조건충족이 되지 않으면 만기전에 반환은 어렵습니다,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몇달치의 월세를 지급한다고 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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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한 사람이 전입신고만 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안했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에 임대인인 보증금만 잘 반환해주면 문제가 되지 안겠지만, 임대인 미반환에 따라 주택등이 경매에 넘어갈경우 확정일자가 없다면 순위배당이 어려워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범위내 해당하는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없다라도 최우선 배당이 가능하나, 보증금 전액이 아닌 정해진 한도내에서 배당이 됩니다, 이후 순위배당시에는 다른 후순위 물권과 안분배당이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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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현 상황을 어떻게헤쳐나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가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으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보다는 당장은 최대한 자금을 모으시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뒤에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 대출등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는게 순서상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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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까지는 계약연장했고요 6년차에는 재계약을 안했어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는 계약갱신이 10년간 보장이 됩니다. 즉, 연장협의시 만기 6~1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1년간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협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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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인터넷이 들어가있고 공용인터넷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건물 관리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단순히 설명만 보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비상 인터넷 비용이 들어가 있다면 공유기를 연결해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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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건물 전세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보험 3군데중 가입이 모두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 선택사항입니다. 즉,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하시거나 다른 매물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한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이 100%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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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임차권 등기 걸린 원룸 월세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12년에 설정된 임차권 등기가 13년 8월에 말소되었다면 현재 권리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 역시도 말소되었기에 현 권리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임대인은 이미 보증금 미반환의 이력이 있다는 것은 알수 있지만, 12년전 일이기에 이를 참고하기에도 적절치는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현 보증금이 400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기 떄문에 보증금 반환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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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1년만기 퇴거를 원하시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고, 통보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문자등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2. 네, 다만 최초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며,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추가거주로써 만기일이 4월12일 2개월전까지 퇴거의사를 통보하시면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3. 질문처럼 임대인과 협의하여 갱신하면 합의갱신이 되고, 이때도 중도해지가 아니라면 만기시 퇴거 방식은 동일합니다. 4. 계약상대방에게 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연락이 되으면 임대인 주소지등을 통해 내용증명발송등을 통해 의사표시 효력을 얻으셔야 합니다, 중개사에게 통보와는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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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가장 먼저 알아야 할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에는 해당 매물의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가와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시는게 좋고,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그리고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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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있는데 지금집주인이 경매로ㆍ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낙찰자에게는 만기여부는 관계가 없고 현재 대항력있는 선순위 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 배당으로써 전액배당이 가능하다면 낙찰자 요구에 따라 퇴거를 해주셔야 하며, 이때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 배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배당을 통해 전액배당이 어렵다면 대항력을 가지고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보증금 전액반환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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