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입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얼마전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여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을 하고 전입세대열람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10월 말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보증금 문제로 전입신고를 보증금을 되돌려받고 난 이후 진행하려 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전입세대를 남겨놓고 계약자만 전입신고를 그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판례에 가족이 남아있으면 대항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잘협의을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차주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완료 예정일을 2개월연장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에따라 일단 해당 보증공사에 문의를 하셔야 할듯 보이나, 질문의 경우는 사실상 계약만료 이전에 주택매수를 한 경우에 해당되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등기중도 아니므로 적용될지는 확실하게 판단할수 없습니다, 급한대로 결혼을 하신 상태라면 현주택에대해서 배우자를 남겨두시고 본인만 구매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가족중 한분을 현주택에 전입신고 후 본인만 새주택에 전입신고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은행에서 이미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 전입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칼같이 상환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곧 하겠다는 말로 일정 시일은 벌수도 있고 은행에 사정을 잘 얘기 하면 조금 미뤄주기도 합니다.
물론 은행마다 다르고 최근에는 그런것들이 조금 더 타이트 해 지기도 해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일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사정을 잘 얘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매수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자동 전출이 되어 기존 전세집의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집주인)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 시기 입니다.
일단은 서로 믿고 전출을 해도 되지만 서로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불리 할 수 있으니 보증금 받을 때 까지 차용증을 쓰는 방법도 방법중에 하나인데 임대인이 승낙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아니면 임대인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차용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설득을 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것이 좋습니다.
일단 매수한 주택의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출이 된다면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은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가까운 법무사님께 의뢰를 하면 가장 좋은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