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 계약파기에따른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배상입니다. 지급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당사자들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수준에서 마무리 하는게 일반적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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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월세 놓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부동산을 매매했을때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전세를 놓던 월세를 놓던 임대차를 하는 과정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기에 전세,월세 어떤걸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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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데요 도배문제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시 도배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만 하면 되지만 질문에서처럼 명암차이로 인해 실제 부분도배만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만기전까지는 지내신뒤 퇴거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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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예상 낙찰금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대략 가격은 비슷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가격은 말그대로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적어내는것이기에 예상이 어렵습니다. 다만 인수권리가 있는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입찰을 하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따라서는 유찰이 될 가능성 클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매각대금 이하로는 입찰을 할수 없기에 경매시 해당가격아래로 낙찰은 되지 않으며,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찰이되어 해당 최저매각대금은 20%이상 내려가게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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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심심치않게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만기 보증금 미반환 자체로 임차인에게는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온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으로써 보호하는 지위의 확보,유지는 반드시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 쉽게 전입신고,확정일자는 필수로 받아두시고 보증보험가입을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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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건물 월세살이 중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형사고소의 문제는 질문자님도 세입자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될듯 보이고,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보증금 차감전까지 거주는 권리관계상 불가할듯 보입니다. 일단 경매에 해당건물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월세지급은 하셔야 하고 경매가 진행되면 그때는 일단 월세지급을 보류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기에 우선배당은 되겠으나 문제는 기존 세입자들이 있기에 온전히 배당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확실한 부분이 발생된것은 아니기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시면 그에맞게 대응하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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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건물 대출을 받기 위해 잠깐 위장전입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말도 안되는 소리이므로 거절의사를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취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고 임대인이 이로 인해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이사비용등과 같은 보상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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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임대 묵시적갱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3개월이 아닌 민법상 묵시적 갱싱에 따라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1개월뒤 계약은 종료된다고 판단됩니다. 그에따라 1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요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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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시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라도 주택담보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시에 공유자에 대한 동의 및 서류요구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공동명의를 많이하는 이유는 세금산정시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자이고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사실상의 큰 장점은 없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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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벽지 장판이 훼손되면 변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의무가 있고 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시에 없던 찢김이나 훼손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해주시고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가 없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확실한 하자(찢김,훼손)이 없고 임대인에 별도 요구가 없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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