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HR백종원
HR백종원

임대한 건물의 어떤 부분을 임차인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승강기 등

안녕하세요.

임대한 건물의 어떤 부분을 임차인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승강기 등

임차인이 직접 관리,대행을 맡겨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건물에 관리주체가 있으면 그분들이 승강기 및 소방 관련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관리 및 수리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얺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지만 이는 건물전체의 관리의무를 말하는게 아닌, 사용상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 하자등이 없도록 하는 것과 하자등이 발생시 빠르게 임대인등에게 통보하여 수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나 점검의무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있고 아파트 경우처럼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등이 이를 위임하여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한 건물의 어떤 부분을 임차인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승강기 등

    임차인이 직접 관리,대행을 맡겨야 되나요?

    ==> 대부분 임대인이 관리하는 사항이지만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관리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관리비의 용도는 건물소유자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유지비로 사용되므로 임차인은 신경쓰실 것이 없다고 봅니다

    모든 건물에 대한 방화 방범 소방시설에대한 관리책임도 건물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소유주)는 건물규모에 따라 직접 본인이 관리하거나 별도의 관리인을 고용하거나 또는 전문회사와 계약하여 위탁운영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방이나 승강기는 임대인이 관리를 하실겁니다

    어떤 부분을 임차인한테 부탁을 한다면 모를까 외부적인 면은 임대인이 관리를 하고 내부관리는 임차인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