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을때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목적은 실제 소유자 사용목적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임대차를 통한 월 임대수익 창출 목적의 투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양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도 해당 입지의 임대차 수요와 공실에 대한 리스크 입니다. 최초 분양단계에서 분양사가 광고하는 월수익률, 임대관련 사항등은 예상치이기에 100%을 믿을수 없기에 본인이 잘 모르는 지역에 분양사 말을 믿고 투자를 하시면 이는 곧 손실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상가나 지산 투자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오랜기간 거주하면서 잘 아는 지역내 신규 분양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게 위와 같은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어느정도 있다가 주민이주가 시작되는건가요?
주민의 이주는 사실상 관리처분인가가 된 이후에 시작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재건축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추진위원회는 정식 조합도 아닙니다.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일반적으로 안전진단 실행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이후 정식조합이 설립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사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기간으로 말하면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설립까지는 사실상 기간정함이 없다고 보셔야 하고 중간에 안전진단 미통과등으로 사업자체가 시작도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말그대로 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재건축 사업 미확정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주시기를 말하거나 시공사 선정 및 이주비대출, 보상등을 논할 단계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물상을 하면 수익이 좋다고 하는데 누구나 시작할수 있을까요?
고물상도 신규창업은 가능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사업자등록, 건축물 허가, 소방안전점검 및 환경보건 허가까지 다양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든 본인이 해당 사업의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현재 돈이 되는 업종이라도 수익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창업 가능여부만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위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고물상 운영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와 월세집 살고 있는데 월세 어떻게 나누죠?
해당 부분은 두분이 협의하여 정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투룸을 공유하는 경우 더 넓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이 작은방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월세를 좀더 내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두 분이 친구관계이라면 사실 수입이 더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부담하는게 그림상 좋긴하겠지만 강요할수 없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청약은 청약통장 안만들면 못하는 것인가요?
청약통장은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시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청약을 하시려면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1순위 요건(보유기간, 납입횟수, 최소예치금)을 갖추셔야 합니다, 보통 1순위 청약이후에 미소화이나 계약취소분등이 발생하여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부분이기 떄문에 신축아파트를 청약을 통해 분양받으실 생각이라면 당연히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 부동산 경기가 언제쯤 풀리게 될까요?
우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회복기가 오려면 기본적으로 서울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경기회복을 거쳐 지방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어찌됐던 국내 부동산의 대표수요지가 서울이기 떄문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변화 흐름을 살펴보셔야 대략적인 지방 부동산의 가격 반등시기등을 판단할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장 큰 문제인 고금리 ,고물가가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금리의 경우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하를 시작할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에 유심히 시장을 지켜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분양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국제 사화상황이 전쟁이나 기후이상에 따라 수급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국제 물류비상승, 거기에 자제생산을 위한 원자재 가격상승등 여러 요인에 한번에 몰리면서 더 분양가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이 올리는 것은 이러한 건축비용증가에 따라 상승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개발예정지등의 건축을 미루거나 이미 시공사 계약을 하고 건축을 진행하던 곳에서는 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공사비 증액등의 협의를 조합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급의 축소는 결국 3~4년뒤에 시장 공급부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빠르게 물가가 안정되는 게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래 사라질 직업중에 1순위가 공인중개사라는데,, 맞을까요?
어느 조사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일은 예측일뿐 현실화된 사항은 아니며, 해당 시점이 언제가 될지 역시 아무도 모르기에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AI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직종에 대해서 소멸위기가 오고 있기에 해당 사실을 부정할수는 없겠지만, 중개사의 업무가 중개과정 속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간 신뢰나 유대관계등사람과 사람사이에 형성되는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당장 대체가능한 다른 무언가가 나온다고 해도 완전 대체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나 100%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직종의 전문가수가 현재보다 많이 감소하게 되고 벌어들일수 있는 수입원의 파이도 많이 줄어들수는 있겠으나 완전소멸까지는 아니라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허그 전세보증보험관련 질문입니다.
3개월도 연장계약이기 떄문에 만기 미반환시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실수는 있습니다, 중요한건 해당 만기일이 보증보험 보증기간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즉, 현재 보증보험 만기일이 되었다면 계약연장시 보증보험 연장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계약연장과 보증보험 보증기간을 별도 확인하시어 보증기간 내 만기일이 도래하도록 한다면 3개월 이후에도 만기미반환에 따라 구상권청구는 가능합니다. 계약의 효력자체는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상관없지만 보증보험 연장이나 대출연장을 위해서는 계약서작성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연장은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뒤 등기후에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보통 만기일에서 임차권 등기완료까지 1달정도 소요되고 보증보험의 경우 미반환사고 2개월뒤부터 접수가 가능하기에 최초 임대인이 말했던 3개월의 시간 정도는 해당 과정을 하면서도 충분히 유지될수 있기에 별도 연장보다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주는게 나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가 만약 리모델링 건축에 들어가게 될 경우 어떻게되나요?
리모델링도 하나의 재건축방식입니다. 물론 재건축처럼 모두 철거한후 새로 건축하는게 아닌 기존 건물의 뼈대를 남겨둔채 철거한 뒤 다시 수평 또는 수즉으로 증축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에 비해서 건설기간이 빠르게 재건축처럼 민간개발 형식이기 때문에 제제가 적은게 장점입니다. 질문처럼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현시점에 매도를 진행하시어 처분후 퇴거를 하실수 있고, 조합동의를 한 뒤 개발이 진행중에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와 다르게 이를 반대하여 최초 동의를 하지 않은 세대 즉 조합원이 아닌 기존세대에 대해서는 전체세대수 대비 일정 동의률을 초과할 경우 조합에서 매수청구권을 통해 시세대로 강제매입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결국엔 어떠한 방식이든 공시지가로 강제 매매를 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시세에 따라 매입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