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전세 보증 사고 이후 대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일로부터 2개월뒤부터 청구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내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2. 네, 보증기간내 만기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당시에는 보증보험 만기가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3. 임대인에 대한 별도 협의나 손해배상을 통하셔야 합니다. 4. 의무 없습니다. 5. 이는 실제 보증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해당 연락후 주택을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보증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1~2달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6.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 한 갱신거절 및 만기해지 의사통보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문자등도 인정이 됩니다. 7. 보통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현주택 퇴거할때, 보증보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달 텀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8. 그건 본인 판단이므로 답변 어렵습니다. 9. 할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모두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받으셔야 하며, 보증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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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부동산 계약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효력이생기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기에 전입신고때까지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고, 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 의제가 되므로 임대차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물론 기간내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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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분양권 혹은 집매수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01.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을 시세대비30%이내로 하셔야 하고, 자금조달내역과 이체내역등을 반드시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후에 매매할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02. 단순히 차용증만으로 자금 증여를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 및 매달 또는 연단위로 이자지급등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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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실 후 보증금반환 외에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합의를 하였고 이후 이를 번복하였다면 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처럼 해지동의를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등의 부담을 요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거부하면 해지동의를 거부하고 보증금 반환을 연장된 계약만기전 반환불가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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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계약하기 전에 실제로 보러가기 어렵다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없습니다. 실제 매물을 돌아보는 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인 만큼 이를 지원하는제도나 방법은 없으며, 혹 전입후에 생각과 달리 주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경우 문제에 따라 해결은 가능하지만 계약전 매물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자체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시간상 볼수 없는 경우라면 지인이나 가족에게 부탁하여 한번정도는 방문하여 내부시설 상태나 벽지나 장판등의 상태등 체크는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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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한 달 연장 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가 되셨고 조건의 변경도 없다면 계약서작성은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합의된 내용등을 문자로 보관해두시는것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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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천 60만원 / 근저당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주택이 매매가 되면 기존 근저당은 매매잔금일에 말소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잔금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 선순위가 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암대차는 승계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주택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잔금일 되거나, 그이후가 잔금일이라면 새로운 임대인이 구입자금대출을 받았다면 후순위 임차권이 되게 되나, 전입신고를 갖추었고,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범위내 해당할 경우 최우선 변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잔금을 언제치루던 소액임차인에 보증금이 해당된다면 최우선 변제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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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딸이름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시면 기존대항력을 상실하는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따님 명의로 새로운 전세임대차를 체결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 되고 질문자님이 전출하게 되면 결국은 이전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방법은 임대인의 협조도 어렵지만, 방법상 증여문제가 될수도 있기에 진행할 실익도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차라리 현주택에 가족중 한분이 동일세대로써 세대원으로 전입중이거나 ,없다면 가족중 한분을 세대원으로 전입시킨 뒤에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대항력은 다른 거주중인 세대원으로 인해 유지가 됩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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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대 아파트 경우 보증금을 100% 대출해준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상세설명은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증 중기청 대출은 요건에 제한은 있지만 95%~100%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반 전세대출도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한경우가 많기에 위 대출비율도 아예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조건은 별도로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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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ltv80%가 생애최초시 한도가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ltv외에도 dti한도도 적용이 됩니다. 즉 소득과 기존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 비율에 따라서도 한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LTV, DTI를 계산하여 나온 최대한도 중 낮은 한도가 실제 대출한도가 됩니다. 2. 보통 이모든 대출상품 신청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금리가 제일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3. 상품과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3%후반에서 6%대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4, 가능은 합니다만 대출상환기간보다 빠르게 원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하는 금액에 따란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수 있습니다. 물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시중은행 주담대는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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