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요구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연장의사가 있는지를 통보하시면되고 상대방이 연장의사가 있다면 갱신청구권 사용등을 통보할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전달 방식에는 별도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록이 남는 문자등으로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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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오피스텔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전문가님들께 문의합니다. 1. 표제부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 되어있는데(전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은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기존주소지에서는 전출처리가 됩니다. 2. 그대로 있기는 힘듭니다.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의 공공대출이 아닌 이상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대출이 반려되지는 않지만 혹 한도등에 영향을 줄수 있기에 미리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는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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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문분야가 아닌 만큼 대략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면, 견적상 구성하는 비용은 자제비용+시공비+기타비용으로 구성이됩니다, 다만 기본적은 평수 면적이 있는 만큼 30평이라도 실제 시공비용에는 100평내외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자제비+시공비용은 250~400만원 정도되며, 기타비용은 공사현장에서의 장애물 즉 기존보도블록, 타일, 기존아스콘이 있다면 이를 걷어내는 데 필요비용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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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는 각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신탁회사는 개발방식에 따라 참여할수도 참여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모든 개발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존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시행사는 개발 전과정에 대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집단을 말하며, 보통 재건축시에는 조합, 재개발시에는 조합이나 공기업(lh)등이 될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실제 건물 건축에 대한 부분만을 수주받아 건설을 하는 업체로써 쉽게 건설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탁회사의 경우 기존 개발지역의 토지,주택의 소유권을 위임받아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제 시행사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조합개발보다는 개발 속도가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으나, 조합원들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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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관련 용어 중 분리과세, 별도합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요점이 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종부세에서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80억이상 부터 부과되지만, 종합합산으로 할 경우 공시지가 5억원 이상일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세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매우 달라질수 있습니다,보통 종합합산 토지에는 나대지, 잡종지가 해당하고 별도합산 과세 토지는 상가나 사무실등 건물부속토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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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곰팡이 분쟁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별도로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곰팡이의 경우 구조상 문제로 인한 결로현상이 원인이 될수 있고, 임차인의 환기등의 관리상 부주의로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이냐에 따라 처리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여부나 구조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뒤 관리상 부주의에 따라 발생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미반환에 따라 추가거주중인 만큼 협의과정에서 원만하게 풀수 있도록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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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집 수리 요구 어디까지 들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보수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있거나 단순소모품의 경우는 임차인 스스로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화장실 세면대 파손이라는게 임차인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사용상 과실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우선 업체를 통해 하자 원인을 먼저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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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시 세대 분리 및 보증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계약은 전대차계약으로써 소유자인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게 아닌 현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시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전차인(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고 현 임차인(전대인)은 다른곳에 전입하여 전출하더라도 간접점유로써 기존 대항력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시에 임대인 동의여부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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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을 받기까지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에따른 이자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는 실제 거주를 하셨다면 반환을 받기는 어렵고, 전세대출 연장에 따른 이자등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질문처럼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만기후 임차권 등기이후에 점유를 넘기고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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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 상가 임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라도 해당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임대차 유지가 불가한 경우 강제적인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기간중 중도퇴거를 해야 하는 만큼 이사비용이나 기타 보상금을 임대인이 보상해주는게 일반적이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무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이유로 버틸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시 재개발등의 계획이 예정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고지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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