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에서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도 권리관계에 따라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경매이후 인수되는 권리로써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임의대로 퇴거를 시킬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의 보증금을 반환해야지만 퇴거가 가능하고, 이와 다르게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퇴거에 불응시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후 끝까지 퇴거를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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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두 연장 계약파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하였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제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통보를 하였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지나 임대인이 통보를 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분에 대한 서로간 의견에 논쟁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 요구조건에 맞추어야만 해지가 가능하고, 그게 아닌 묵시적 갱신이라면 통보 3개월후 게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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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 어떠한 이행 각서를 받더라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을 압박하는 데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기 떄문에 이러한 경우 3개월차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이행각서나 지급각서를 작성할수 있으나, 작성시에는 통보기간이 지남에 따른 이자등을 기재하여 미반환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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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다세대,다가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와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가구는 한건물을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각 호수 임차인의 보증금이 내 보증금 순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에 반해 다세대는 각 호수별 등기부가 존재하는 구분건물로써 다른 호수의 보증금이 내 보증금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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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대출이자가 비싼 시국에는 월세살이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은 개인 선택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나은지를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월세의 경우나 전세의 경우 질문처럼 결국은 주거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기 힘든 경우에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월세나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 반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진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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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을 이매일이나 문자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 합치가 되면 성립하고, 이를 입증하는 근거로써 계약서를 작상하는 것이므로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셨다면 꼭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대신해 메일로 주고받을 경우 전자서명등을 할수 없기에 하실거라면 표준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후 서명 및 날인하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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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원금 10% 상환하면 이자 이율 동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대출 연장시에 원금 10% 상환을 하거나 가산금리 인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즉 대출기간에는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며, 연장신청시 원금의 10%을 상환하면 가산금리 인상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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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아니지만 척박한 땅은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지세에 따른 이용의 제한은 사실상 토지형질변경등을 통해 충분히 이용가능합니다. 물론 평평한 지세의 토지에 비해 개발비용이나 면적등에서 불리할수 있지만 맹지처럼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에 비해 이용가치는 충분히 높은 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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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천으로 4억 5천짜리 집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ltv80%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70%입니다 그리고 한도가 그렇다고 해도 dsr등 소득에 따른 한도제한이 더 강하기 떄문에 소득에 따라 한도가 이보다 낮아질수 있습니다. 2. 순서상 주담대 대출을 먼저 신청한뒤에 그후 신용대출을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개인 신용도로 판단하기에 기존 주담대가 영향을 주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건 소득대비 타대출에 따른 원리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도가 크게 줄어들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가능여부보다 구매후 유지까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보통 주택구매시 개인 자금(대출제외)이 주택가격의 40%이상은 되셔야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5천만원으로 4.5억 주택구매는 자금조달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되더라도 유지하는데 매우 불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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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된 방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최우선변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특약으로 전세 잔금일에 기존 전세권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지급이후에 전세권 말소등기접수증등을 확인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해당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특약에따라 계약을 해지하시고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시면 되고, 특약이 없을 경우라도 사실상 소액임차인인 경우 최우선변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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