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못나가겠답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상 현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쉽게 현임대차계약은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계약이기 떄문에 현 세입자의 상황은 현세입자 - 임대인간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기에 임대인을 통해 계약이 체결한 만큼 4/13잔금시까지 주택을 비워줄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현세입자와 협의를 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이대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당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배액상환 역시 임대인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연락하여 본인이 모른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점, 계약상 당사자는 임대인이라는 점을 전달하시고 임차인과 손해배상협의를 하든지 퇴거를 시키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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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보통 매매가격의 몇 퍼센트로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전환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이 정한 이자율 2%와 현 기준금리 3.5%을 더한 5.5%가 적용됩니다. 1억을 월세전환한다면 대략 월 45만원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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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문의드립니다. 과거에 지금 상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최초 주택을 구매한 뒤에 건물을 허물고 상가를 건축하였기에 해당 주택구매 이력이 남아 생애최초 혜택이 불가한듯 보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는 현재까지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하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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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무주택이고 부모님게 시골집29.5평을 증여받고 아파트 34평을 분양받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1가구 2주택에 해당은 됩니다. 다만 취득세나 청약등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경우 주택수 제외 특례등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주택수 포함여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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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전세자금대출 관련 5억 이하 아파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특례전세대출 요건에 질문의 내용이 정확한게 기재되지 않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내 보증금을 4억이하로 맞추고 나머지를 월세전환하는 반전세라도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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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와 전세계약서는 월세금과 전세금같은 금액적 차이 이외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월세, 전세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 토지인지등에 따라 양식에 차이가 있을 뿐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든 월세든 사용하는 양식은 동일합니다, 물론 특약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는 부분이기 떄문에 전월세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간 합의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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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이라는건 쉽게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이 개인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계약에 따른 의무는 두 당사자에게만 미치게 됩니다. 이를 상대적 권리라고 하고 임대차에서 임차인 임대인간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임차권은 이러한 상대권의 성격을 지닌 채권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매매를 하여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이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새로운 소유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퇴거를 임차인에게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대항이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특별법으로써 해당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신고 익일0시부터 대항력을 부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을 할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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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2년인데 월세를 올리는 것도 상한선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의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시세대로 제한없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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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으로 부동산 구매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실제 신축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그에 따라 1순위 자격이 가능한 보유기간,납입횟수,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만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실제 청약통장을 사용한다고는 말은 청약통장을 어떻게 한다기 보다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그대로 둔채 해당 자격을 통해 각 분양아파트에 실제 청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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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월세 계약하고 자식이 실거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14일내 하지 않으면 5만원과태료가 부과될수는 있지만,실제 부과되는 경우가 적고, 그외 법적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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