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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장매매에서 진정명의회복 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진정명의회복은 무엇인가요?

갑과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장매매에서 진정명의회복 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진정명의회복은 무엇인가요?

EX, 갑소유 토지에 대해 갑,을의 가장매매에 의해

을이 소유자가 된 후

병 앞으로 저당권설정된 경우,

갑,을이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

을 위한 이전등기 가능하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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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진정명의회복이란 부동산 등기부상 잘못된 명의로 등기된 것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되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등기부상 명의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며, 원래의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갑이 소유한 토지를 갑과 을의 가장매매를 통해 을이 소유자로 등기한 후,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이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통해 원래 소유자인 갑의 명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정명의회복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갑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가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는 현재 등기된 을의 소유권을 취소하고, 갑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등기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진정명의회복 등기 신청이 적법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갑과 을의 합의가 명확하고, 진정명의회복의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면, 등기소는 이를 승인합니다. 셋째, 등기소의 승인이 나면, 등기부에는 다시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병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병이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을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병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갑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명의회복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정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귄리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데 이것을 진정명의회복이라고 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명의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었던 경우 또는 현재 등기에 올라와 있는 자를 상대로 법률에 의한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가 등기 말소를 구하고 대신 다시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도록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은 현재 등기에 올라와 있는 자여야 하며, 그 자의 등기는 원인무효(가장매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 진정명의회복이란 진정한 소유자를 회복한다는 의미로 가장매매와 같은 사유로 명의자가 이전된 이후 진정한 부동산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과정에서 소유권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상 가장 소유자의 소유권 등기말소 없이 진정소유자에게로 이전등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라 기록하고, 본래소유자 이기에 등기일자등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절차상 공동신청의 경우 가장소유자와 진정소유자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경우보다는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아 확정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게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