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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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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권자 경매신청 및 배당은??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은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함 (채권액 24백만)

부동산의 시세는 대략 2억원, 평균 낙찰가율 82%선. 자가 아파트라 임차권등 없음.

을의 부동산에는 "병" 은행의 근저당이 있음. (채권최고액 66백만원)

갑의 가압류 신청후 등기를 계속 조회해보니 다른 채권자 정이 갑 보다 먼저 가압류한 것이 등기상 확인됨. (채권액 74백만원)

정은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

경매진행되면 근저당권자 병 은행 배당 후 경매 신청한 정과 가압류채권자 갑이 채권비율별로 나눠갖는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매절차에서 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는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 있습니다.

    2.안분배당: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가압류채권자들도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가압류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들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가압류등기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과 채권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시세가 2억원이고, 평균 낙찰가율이 82%인 경우, 경매에서 1억 6,400만원(2억원 x 82%) 정도가 매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 은행의 근저당권이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병 은행은 6,600만원(채권최고액)을 먼저 배당받습니다.

    남은 금액은 9,800만원(1억 6,400만원 - 6,600만원)입니다.

    정과 갑은 가압류채권자이므로, 남은 금액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정과 갑의 채권액은 각각 7,400만원과 2,400만원이므로, 정과 갑은 각각 4,900만원(9,800만원 x 7,400만원 / 1억원)과 1,500만원(9,800만원 x 2,400만원 / 1억원)을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