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채권자 경매신청 및 배당은??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은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함 (채권액 24백만)
부동산의 시세는 대략 2억원, 평균 낙찰가율 82%선. 자가 아파트라 임차권등 없음.
을의 부동산에는 "병" 은행의 근저당이 있음. (채권최고액 66백만원)
갑의 가압류 신청후 등기를 계속 조회해보니 다른 채권자 정이 갑 보다 먼저 가압류한 것이 등기상 확인됨. (채권액 74백만원)
정은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
경매진행되면 근저당권자 병 은행 배당 후 경매 신청한 정과 가압류채권자 갑이 채권비율별로 나눠갖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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