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성립 여부 및 공소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이라 하고 2003년 3월12일에 농지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동서지간으로 을의 부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바로 하지 않고 갑의 명의로 보유하다 2014년11월 6일에 을이 요구하여 갑의 서류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1. 위의 사안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이 성립되나요?
2. 부동산명의신탁이 적용된다면 공소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