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에게서 을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을이 병에게 매매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졌음에도 갑에게서 을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협의분할로 수정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증여가 아닌데 잘못 등기하여 증여세 부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