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 및 등기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네요ㅠ 질문이 많습니다ㅜ
1)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질문) 만약 수탁자의 자발성없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요구하는건 안되는거죠? 그럼 무효인가요?
2) 문제 상황)
갑과 을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병소유의 X 건물의 소유권등기를 을명의로 하였다
답)
갑이 X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등기 이전 없이 곧바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병은 여전히 갑에 대해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질문) 갑과 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도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이 매도인인 병에게 있어서 그런거 맞나요?
3) 문제 상황)
2015년 갑은 병의 X 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그 매수 자금을 주었다.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답)
X토지의 소유자는 을이다.
질문)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면 소유자가 매도인이 아닌가요? 왜 소유자가 을인지 헷갈립니다ㅠㅠ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갑과 을의 명의 신탁은 3자 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질문)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많은데요. 쉽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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