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으로 뭘 했길래 돈은 380조가 들어가고 해결은 하지 못했나요?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 부동산 시장 현황에 따라 정책방향이 달라집니다, 보통의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규제를 강화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하고자 하였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저금리대출지원, 공공주택 보급등의 공적영역으로써 재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재정을 사용한것외에도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 재개발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주택공급을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들에 대해 지원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기에 개인이 느끼기에는 직접적인 지원혜택이 적다고 느껴질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저금리대출상품운영이나 장기임대주택 공급등의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세우고 운영하는 당시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써 재정을 써서 진행하였으나, 모든 정책의 결과가 예상대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한 재정대비 그 효과가 미미하여 부동산 정책실패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 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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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도시 재생과 개발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해당 부분을 고려한 도시전반적인 이용과 개발, 유지등의 대한 계획은 각 시도별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노후화된 동네나 정비기반시설설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종 도시경관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등까지 모두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을 틀로 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써 실행적용 됩니다. 또한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큰 규모의 도시 개발 역시 필요에 따라 광역개발계획등을 통해 설계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모든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고, 그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기 떄문에 결국 위 부분이 가장 고려해야하는 우선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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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인데 도로에 인접해 위험한 곳은 구청에서 처리를 못 하나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임의대로 어찌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질문처럼 공공의 목적상 사고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조치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기 보다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그 절차나 과정에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이 될수 있기에 틀에 박힌 대답만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행정부서등이 뉴스등으로 해당 문제가 이슈화되면 급하게 나서서 관련 행정법규나 규칙을 찾아 대처하는 상황에서 알수 있듯이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못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건이나 상위 행정청(국토부, 청와대)등을 통해 역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실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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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사항 토지.건축물 주소는 어떤주소인가요 제가 월세로 살던곳인데 떠서요 제가매매했던집은 아파트인데 전에살던 원룸으로 나와서 궁금하네
질문의 요지나 내용이 부정확하여 정확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공부상 소재지는 행정구역상 지번에 해당되고, 원하시는 지번을 가지고 등기부를 열람하셨다면 주택의 종류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등기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소에 동,호수까지 기재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다가구처럼 실제 호수는 있지만 건물하나에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번주소까지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의 경우는 전액 상환시 근저당 자체의 효력은 없지만 ,별도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상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소등기를 해도 아예 사라지는게 아닌 빨간색으로 삭선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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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의 보류지, 체비지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개념상 환지 개발방식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시행사는 새로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환지로 지정하지 않을수 있는데 이를 보유지라고 합니다. 보류지의 경우 공공시설등의 기반시설 설치을 위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체비지라고 하는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처분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목적입니다. 결국 보류지는 공공기반시설 설치와 사업비 충당을 위한 용도의 환지외 토지로 보시면 되고 보류지 중 사업비충당을 위한 매각대상 토지를 체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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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변제기 도래 2. 계속적이고 적법한 점유 3. 채권의 견련성 4. 유치권배제약정 없어야 함. 위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갑과 을 도급계약상 변제일은 보존등기 후 2개월내 -> 변제기 21. 3.15일경매개시결정등기 -> 21.2.8일최종 유치권 성립은 3.15이고 이는 경매개시등기보다 늦게 성립되었으므로 경매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수 없다가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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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유치권이 온전히 성립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점유라는 점도 있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질문에서 변제기의 시점은 갑과 을의 지급약속에 따라 소유권 보증등기 2개월까지로 볼수 있고 날짜로는 1.15일에 2개월후인 3.15일이 변제기한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이보다 빠른 2.8일에 되었다면 시간상으로 변제기가 되기 전에 경매개시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낙찰자에 대해 대항할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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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건물은 몇 년도부터 지어진 건물들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의 경우 이전부터 내진설계 의무등이 있었으나,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대상건축물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2015년부터 3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필수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그에따라 2015년 이후 지어진 해당 층수, 면적초과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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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향과 남서향 중 더 선호되는 방향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건설기술이나 난방기술등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남향이든 북향이든 실거주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부터 사람들 인식에 남향선호가 남아 있어 정남향의 경우 동일조건내 가격이 더 높고, 정북향의 경우는 가격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가면갈수록 방향에 따른 가치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고 방향이 북향이라도 조망권이 좋은 입지라면 북향의 단점보다는 조망권의 입지를 더 가치있다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한 남동향, 남서향간에는 방향에 따른 가격차이나 선호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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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면 좋은점? 요즘에는 오랫동안 소속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소속공인중개사의 장점이라면 직접 자금을 들여 개설하지 않고선 중개에 대한 경험을 쌓을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며,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동산내 근무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1년이내 실무경험을 쌓고 오픈을 하는게 평균적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소속된 공인중개사들은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많은데, 법인의 경우 주택중개도 하지만 대부분 특수중개로써 토지나, 건물(상가)등의 대형거래건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로써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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