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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웃음짓는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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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두계약 연장 후 자동갱신 두달전

2020년 12월 3일 2년 계약

2022 12 3 묵시적 갱신

2023년 8월 23일 구두로 2024 8/2 만기일 조정

제가 오늘 7/7에 8/2에 방뺀다고 했는데

2020년 계약서상 두달전에 말 안하면 자동갱신이라고 당장 못뺀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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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의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이 됩니다만,

    연장된 후 임차인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3일 2년 계약

    2022 12 3 묵시적 갱신

    2023년 8월 23일 구두로 2024 8/2 만기일 조정

    제가 오늘 7/7에 8/2에 방뺀다고 했는데

    2020년 계약서상 두달전에 말 안하면 자동갱신이라고 당장 못뺀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계약해지 통보시점을 고려시 2개월 전이 경과된 만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갱신이 된 만큼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면 이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기퇴거를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만기해제에 대한 의사통보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어 계약은 연장이 되게 됩니다. 보통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되기 때문에 지룸에서 7/7일 임대인에게 직접 해지통보를 하셨다면 계약은 10/7일날 자동해지가 됩니다. 즉,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것은 맞고,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하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할 수 있습니다.

    고로 해지통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