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사항 검토 답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약 3번의 경우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을 잔금일에 말소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세입자의 일순위 유지를 하도록 특약을 두었기에 질문에서 말하는 것과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새집에 5년 전세살다가 이제 이사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임차인 과실이나 관리부주의에 따른 하자에 대해서는 퇴거시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에는 청소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최초 계약시 특약으로 퇴거시 청소비용지급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원상복구가 아닌 특약에 따른 비용지급으로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특약에 청소비용이 없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외기 결로등은 구조상문제가 아니라면 관리상 부주의로 볼수 있기에 비용지급을 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모든 원상복구는 임대인이 이를 지적과 요구가 있을 때 대부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별도 말이없다면 그대로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임대하였을 때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보수의 경우는 임대인의 의무사항입니다. 질문처럼 누수의 경우 중대한 하자로 보기 떄문에 보수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쉽게 인정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법적 소송등을 통해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수리요구를 최종적으로 하시고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손해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면 이는 소송을 별도로 준비하시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등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전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는 전세사기 같은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시세확인이 용이하기 떄문에 빌라에 비해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계획된 방식의 사기에는 아파트라고 안전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그나마 안전한게 보증금을 지키실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사는중인데 이럴경우 갱신권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 매매와 관계없이 만기 6~2개월전 현재 임대인에게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전에 매매가 되어 임대인 변경된다면 해당 기간내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사용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실거주 및 법적 사유가 없는 경우 거절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은 아파트 구매할 때 대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LTV. DSR.DTI 규제가 적용되어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LTV는 70%로 8억기준 5.6억이 한도지만, 방공제등을 고려하면 대략 5억정도가 최대한도로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소득과 타대출을 가지고 산정되는 DSR에 따라 한도가 더 낮아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고 타대출이 없어 DSR한도까지 받더라도 결국은 LTV한도를 초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한도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여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판단가능한 한도는 5억~5.5억이 최대치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두분이 합의해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성립은 만기 6~2개월전까지 두 당사자간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해당기간이 지났을 때 성립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기간내 연장에 대한 통보를 하셨고 임대인과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도 하신것이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때 질문처럼 중도해지시 통보3개월후 자동종료를 원하신다면 만기 6~2개월전 현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통보하시면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특약에 해당 사용의사를 기재하시면 위처럼 통보3개월후 종료가 가능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계약할 때 전세입자 나가고 나서 한두달 뒤에 매매하게 되면 이자 중도수수료를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야기를 정리하면 4월 만기시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매매을 통해 거래대금을 받고 대출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수수료를 임차인보다 내달라는 얘기인건가요?이게 맞다면 말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은 4월 만기시에 임대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4월 반환이 배려가 아닌 당연한 의무이고, 이떄 보증금을 받고 임대인 퇴고하는 경우 4~6월간 대출이자발생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임차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월세 개인간 임대차계약시 특약조건 벽지,마루 등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위법으로써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세금에 있어 소득신고등은 임차인이 알수 없기에 이를 문제삼기도 어려울듯보입니다,2.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떄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원상복구 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하셔하는 부분은 명확한 금액 기준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해당 부분은 용도에 따른 이용의 문제 즉, 행정적인 문제일수는 있겠지만, 당사자간 합의된 계약효력과는 별개입니다. 즉 해당사유로 계약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원상복구는 말그대로 실제 견적서나 영수증을 근거로 지출금액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140만원을 주었다고 의무를 다하였다고 확정하는 것 또한 개인적 판단일수 있고 질문자님이 지급한 월세는 거주하시면서 누린 사용 수익에 대한 교환가치입니다, 즉 임대인이 불노소득으로만 단정하는 것도 이치상 맞는 않아보입니다. 즉, 임대인 말하는 하자 부분에 대해 원인이 임차인 과실이 있다면 정확힌 청구비용에 따라 지급을 하시는게 맞고, 무리하게 원상복구 범위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하시는 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협의가 계속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수로 한전전출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실상 해당 주택 전기공급업체인 한전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처리방법이나 과정을 설명해줄듯 보입니다. 또한 사용량에 대한 체크가 어려워 요금부과의 기준을 선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한전을 통해 해경방법을 문의하신뒤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이전 거주하던 주택 임대인과 정산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