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연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재계약의 통보를 만기 6~1개월전까지만 하면 되고 해당 기간에 통보하였음에도 연장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연장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의사통보기한을 정하시고 통보하신뒤 해당일까지 통보가 없을 경우 해지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시면 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 1주택 부부간 아내에서 남편으로 명의변경시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 부동산 명의 이전의 일반적인 방식은 증여와 매매를 통한 경우가 많으며, 이떄는 관계에 따른 증여세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세금 부과가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까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매보다는 증여방식이 더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만약 매매를 진행하실경우 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할 경우 사실상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정도 부담하실수 있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등을 다운받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등기이전을 위한 법무사대리를 하신다면 계약과정부터 중개사가 아닌 법무사를 통해 맡기셔도 되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라고 적혀져있어야하는데 외국인등록번호 라고 적혀져있습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형식이나 표준을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간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면 되고, 질문에서의 표기상 잘못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혹 불안하시다면 부동산을 통해 양측계약서를 회수해 수정하여 다시 서명 및 날인하여 재교부를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부부인데 합가하려고하는데 주소지 변경 미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이 있는 집으로 전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에 가족이 세대주라면 세대주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현재 주택에서 전출을 하시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기 떄문에 현 세대원중 한명 특히 계약자는 현 전입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맞을 듯 보이고, 나머지 세대원들만 미리 전출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골집 새로 짓는거와 리모델링에서 고민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철거비용과 신축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 건축사를 통한 설계비등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건축자제 인상이 많이 되었기에 전혀다른 구조와 형태로 집을 건축하실게 아니라면 리모델링으로 전환하시는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직접 본인 지인을 다음 임차인으로 데려왔는데,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부과될수는 있지만, 중개과정상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따라 대필료만을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즉, 중개사무소마다 판단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부동산을 통해 중개보수와 대필료사이 적절한 금액을 요구하는 곳에서 작성을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등록안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 임차인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실거래가 기록만을 가지고 하시면 위험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의 경우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한 경매참가 예정자 도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할수 있기에 이를 통해 정확한 임대차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출에 위한 주택 자금 마련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담보대출이 없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해당 대출을 먼저 받게 되면 새로운 주택에 필요한 자금 즉 구입자금 대출시 한도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주택관련대출은 dsr,dti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전주택 담보대출과 새로운 주택 구입자금대출 한도 서로간에 영향을 주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종전주택 매도계약을 우선적으로 하신뒤 새로운 주택 잔금일을 맞쳐 진행을 하셔야 계획대로의 대출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2주택의 전세대출에관한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주택자 전세대출의 경우는 1금융권에서도 가능하지만, 2주택자의 경우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금융권 또는 캐피탈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특약 중 보증금 반환 미지금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특약의 내용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