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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룸을 근생원룸으로 용도 변경할때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터무니없이 몇억씩 하나요?

아니면 용도변경에 공사비까지

4층 원룸을 이렇게 1층만 일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예를들어 1층마다 4가구가 산다는 가정하에 다른 호수는 피해없이 1층의 2가구만 근린생활시설로 공사를 할수 있는건가요?

그렇게 가능하다면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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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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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상 용도변경비용은 관계기관에 제출해서 알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또 공사비용역시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터무니없이 몇억씩 하나요?

    아니면 용도변경에 공사비까지

    4층 원룸을 이렇게 1층만 일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예를들어 1층마다 4가구가 산다는 가정하에 다른 호수는 피해없이 1층의 2가구만 근린생활시설로 공사를 할수 있는건가요?

    그렇게 가능하다면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 일반원룸을 근생건물로 변경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면적, 수리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없이 비용 판단이 불가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공사 가능여부는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미 정화조 시설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 변경은 주택에서 근생(근린생활시설)으로 변환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이 더 크게 들 수 있으며, 대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대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또한, 실제 비용은 건물의 기존 도면 여부, 불법 건축 여부 등 유동적인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무실과 상담하여 견적을 비교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차대수, 내진설계,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해당부분은 건축설계사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시고 가능여부등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구조변경도 진행이되야 하기에 각 건물과 범위에 따라 어느정도 비용이 발생할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건축설계사를 통해 세부적인 견적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