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원룸을 근생원룸으로 용도 변경할때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터무니없이 몇억씩 하나요?
아니면 용도변경에 공사비까지
4층 원룸을 이렇게 1층만 일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예를들어 1층마다 4가구가 산다는 가정하에 다른 호수는 피해없이 1층의 2가구만 근린생활시설로 공사를 할수 있는건가요?
그렇게 가능하다면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상 용도변경비용은 관계기관에 제출해서 알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또 공사비용역시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터무니없이 몇억씩 하나요?
아니면 용도변경에 공사비까지
4층 원룸을 이렇게 1층만 일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예를들어 1층마다 4가구가 산다는 가정하에 다른 호수는 피해없이 1층의 2가구만 근린생활시설로 공사를 할수 있는건가요?
그렇게 가능하다면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 일반원룸을 근생건물로 변경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면적, 수리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없이 비용 판단이 불가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공사 가능여부는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미 정화조 시설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 변경은 주택에서 근생(근린생활시설)으로 변환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이 더 크게 들 수 있으며, 대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대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또한, 실제 비용은 건물의 기존 도면 여부, 불법 건축 여부 등 유동적인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무실과 상담하여 견적을 비교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차대수, 내진설계,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해당부분은 건축설계사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시고 가능여부등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구조변경도 진행이되야 하기에 각 건물과 범위에 따라 어느정도 비용이 발생할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건축설계사를 통해 세부적인 견적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