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매수후 마지막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위반으로써 심할 경우 계약해지통보 및 해지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상 약관등에 이와 같은 해약, 위약금 사항등이 나와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고, 입주예정기간내 잔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위처럼 하지는 않고 유예기간등을 주어 잔금납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이때는 지연이자등이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역시도 잔금일에 일시상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은 중도금대출원금+ 이자+ 나머지 잔금으로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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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조건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진단 통과와 정비구역지정에 필요한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보통 안전진단의 경우 등급에 따라 재건축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과정을 통과할 경우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및 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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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집주인이 월세변경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기존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즉 새 임대인이 위처럼 요구를 하여도 이를 거부하시면 되고, 계속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기존 계약을 승계하셨기 때문에 원 계약기간동안 조건변경은 임차인 동의없이 불가하며 이를 이유로 퇴거할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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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기재되어있는 집 구매해도될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있는 매물을 매수하더라도 계약시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매매를 하는 경우 매도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잔금일에 상환하는게 일반적이고 잔금지급후 근저당 말소 등기접수증을 확인하시거나, 은행에 대출금 상환영수증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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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에 보증금 및 퇴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재계약서를 꼭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을 통해 작성후 각 당사자가 만나지 않고 방문가능시간에 방문하여 각각 서명 및 날인을 하고 이후에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된 계약에 대해서 일방적 해지는 사실상 상대방 동의없이는 불가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합의 이후 번복을 한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중도해지시 조건부 동의(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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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이사 가기 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청소비와 정화조비용등은 모두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시 특약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시 특약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시에 이에 대한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계약상 불이행,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등을 보장하기 위한 만큼 반환전 임차인에게 특약에 대한 사항을 말하고 해당 비용을 차감하시며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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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을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옥탑방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옥탑방이 불법 건축물 , 미등기 건물이라도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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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가전 이사할시 부동산 위약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위약금이라는게 아무래도 다음 임차인 주선시 발생되는 중개보수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 퇴거로 인해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와 계약을 발생되는 임대인측 중개보수 비용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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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을 하는 방법과 청약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하시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청약을 할려는 대상 분양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1순위 자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이러한 1순위 청약을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입니다, 그리고 청약 후 당첨이 되면 본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얻게 되고 이때 계약금 지급을 시작으로 중도금 잔금등을 일정에 따라 납부하신 후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범위가 넓고 종류가 많으므로 본인이 하고자하는 대상을 먼저 정하시고 그에 맞는 공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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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분양권 프리미엄 수수료를 더 받았다는 것을 알게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피의 경우 거래금액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분양가(납입한 금액까지)+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 되고 이에 중개보수요율을 적용하게 중개보수가 산출됩니다. 이러한 산출 중개보수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가 되고,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중개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벌 및 중개사에대한 별도 벌금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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