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기회 방해와 상가임대차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10년에 모두 위반되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대인과 협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등을 통해 손해배상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줄이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의 공부는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그리고 권리관계 사항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은 목적물의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임대차 거래시 전세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전세로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주택과 다르게 가치상승분보다는 월세를 통한 임대수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로써 상가를 매물로 내놓은 경우는 많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세로써 상가임대차를 진행하시길 원하시면 그대로 매물등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두 달 치 한번에 송금한 것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도 원칙상 사인간 계약이므로 합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되었다면 다음달 월세 선납으로 대체하시고 그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물건은 제일 조심해야 될건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 분석을 통한 인수권리, 소멸권리의 파악입니다. 해당과정을 잘 하셔야 생각치 않은 권리인수에 따른 추가비용발생 및 입찰보증금 손실등이 없습니다,그다음으로 고려하실 부분은 실제 해당 경매물건 지역내 시세와 현재 최저입찰가의 갭차이등을 고려하여 메리트가 있다면 실제 입찰을 진행하셔야 하며, 입찰시에는 경쟁률이나 낙찰가능성을 잘 보시고 입찰가를 정하셔야 합니다,그외에 임장과정에서 현 거주인 파악, 관리비파악등이 중요하고, 낙찰후에는 명도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월세 신고제 , 계약하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는 대부분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 인터넷으로 가능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유권이전등기 권리증의 용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등기권리증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예전 표현으로 하면 집문서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등기가 전산화되면서 예전과 달리 등기권리증을 제공하고 해당 권리증은 등기 이전, 변경, 권리설정시 필요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을 때에 상가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라도 주장할수 있고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 권리금 회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감액갱신을 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성립은 당사자간 협의가 완료가 되면 됩니다. 계약서작성은 이러한 협의를 입증하는 서류작성과정이기 때문에 만기전까지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보증금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별도 작성도 필요하지 않겠지만, 감액이 된만큼 중개사에게 요청해서 계약서 작성일자를 맞추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중계수수료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실무에서도 논란이 조금 있는데 부동산에 따라 주택이 아니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중개한 경우 주택 중개보수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외로써 0.9%의 비주택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의 상황이라면 비주택 요율을 적용한 듯 보이고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중개사와 협의하여 일정금액 할인등을 요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