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체납 세금 때문에 전세건물이 공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질문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등기부등본과 세입자 전입신고일자를 비교해 선순위를 파악해보아야 우선순위를 알수 있고, 공매처분시 처분가격을 확인하여야 실제 배당가능성을 판단할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고 계약시 등기부상 압류나 다른 물권이 없었다면 선순위로 볼수 있고 이럴 경우 순위배당시 보증금이 먼저 배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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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서 허위매물주의라는 글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으로 볼때 관리자가 임의대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게시글 작성자가 현재 매물을 올리면서 부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매물이 허위매물이라것 보다는 시세보다 낮은 매물에 대해서는 허위매물일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뜻으로 기재한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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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전에 나간 세입자의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에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기에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은 우선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에게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만료 이전에 임차인이 주택을 비운다고 해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기에 중도해지가 아니라면 만기전에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고 임차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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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따로 만나서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작성하는 장소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로간 편의를 위해 질문처럼 하셔도 됩니다. 물론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고 중개사는 계약효력에 영향을 주는 관계인은 아니지만 중개사 서명 및 날인도 필요하기에 세 분이 일정이나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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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시행되지 않아 결과를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5곳의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오를 수 있고 투기의 수요가 각 지역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1곳으로 선정되기 위한 각종 로비, 그리고 거짓정보등이 유통되면서 투자사기와 같은 범죄가늘어날 가능성, 지역내 원주민들 역시도 부동산 투기수요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1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동산 가격하락과 각종 손실피해자등 더 큰 혼란을 초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기 수요는 막아야 하지만 방법으로써 투기수요를 분산시키는 건 개발예정지 특유의 문제점을 여러곳으로 늘려나가는 비효율적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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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살고 있을 때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소유자가 아닌 전세세입자의 경우 재개발로써 중도퇴거를 할 경우 이사비용등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재개발에 따른 보상은 임대인(소유자)가 대상인 만큼 세입자 받는 보상부분은 이보다 매우 적을수 있고, 보상이 적다고하여 거주를 버틸수도 없기에 크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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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국회 법사위 통과됐다는데 그럼 전월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최초 입주시점에서 실거주를 위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년간은 전세세입자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실거주폐지 정책발표에 따라 분양시장에 수요가 몰렸던만큼 실 분양권자들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임시발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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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된건가요 요즘들어 그런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투자성향에 대해 판단을 드리기는건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해당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은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경제적으로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결국 현금을 쌓아 놓는건 시간에 따른 손실이 늘어나는 것과 같으므로 현금보유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질문의 방식으로 회전시키는게 맞을 듯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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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놓을 생각인데요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등록, 필요에 따라 거래가격 인하 가능성 , 일정성과에 대해 중개사 보상등 모두 매매를 위해 매도인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신듯 보입니다. 다만 결국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어 거래가 없다면 계약체결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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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임대료 5% 상한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5%인상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전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사입자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조건에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시더라도 5% 상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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