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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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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와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었을 때 그 상태가 정당한 권리관계에 맞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상태를 존중하여 그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럼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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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득시효에는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과 10년(등기한 자), 민법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0년과 5년 (선의, 무과실) 등이 있으며,

     

    소멸시효에는 민법 제162조 채권 소멸시효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제 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제164조 1년의 단기 소멸시효, 제 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불법행위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제1117조 반환의 청구권 -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등이 있습니다.

  • 취득시효는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고 그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일정기간동안 토지를 점유하고 그기간동안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 법적으로 그토지를 소유할수 있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민사사건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권리가 소멸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경우 채권자가 일정기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나름의 권리를 기간내에 해야 합니다

  •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기간에 점유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해 물권(보통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효를 말하고 소멸시효는 자기의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시효를 말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취득시효는 보통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기간동안 점유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 것을 말하고, 소멸시효는 자기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맗합니다.

    보통 취득시효의 경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를 조건으로 하며,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소멸시효의 경우는 크게 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고, 채권이나 소우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유권의 취득시효:시효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하여졌을 것,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효기간은 부동산일

     때에는 20년이며, 점유자에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취득시효는 민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일반 점유 취득시효[20년], 등기부 점유 취득시효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의미이며

    채권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 채권은 5년

    공사대금 3년

    음식점, 대관료는 1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