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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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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타인의 물건일지라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것 같은 외관을 계혹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하던데요~ 그럼 취득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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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선의로 자주 점유의 의사로 점유시에는 20년의 점유를 평온 공연하게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인정되며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1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취득시효의 기간은 점유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취득시효 기간입니다. 한편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의 기간은 일반 취득시효의 경우 20년,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 10년입니다. 단,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그리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