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계속해야 하며,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