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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요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점유취득시효과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요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계속해야 하며,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등기여부에 따라 10년과 20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