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는 단기방도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제가 1-2달 지낼 원룸을 찾고있는데 보증금 없이 사는 단기방이더라구요
이런경우 집주인 아저씨가 그냥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단기방도 월세 계약서 적어야할까요
계약서라는게 써도 되고 안써도 되는데 써서 문서로 남겨놔야 아무래도 추후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때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결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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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없어도 보통 한달치 월세를 예치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월세도 선납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리 비용 등 월세 이외의 추가 부담금액과 시설물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각종 조건들이 언급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단기계약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나 금액등 그리고 특약사항 필요한 거 있으며 적으시고, 그래야 그 기간에 문제가 발생 시
계약서상의 조건으로 서로간에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굳이 안쓰셔도 큰문제는 없습니다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되면 성립되는 것이고 이후 문제등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막기위해 합의된 사항에 대해 계약서라는 문서로써 입증을 하는 용도입니다. 질문처럼 단기임대차는 사실상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입신고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대인에게 작성을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보증금 없으시면 그냥 거주하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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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는 단기방을 월세로 계약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은 2년으로 작성합니다. 세입자가 2년간 임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무보증 월세 계약에서는 보증금 대신 예치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 삼산동 무보증 원룸 50/50만원"이라는 광고에서 50만원은 예치금이며, 월세는 50만원입니다. 예치금은 세입자가 도시가스, 전기세 등 공과금을 안내거나 시설물을 손상시킬 경우를 대비하여 받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도 전입신고와 등기부 확인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는 1달분을 선납으로 요구합니다. 무보증이라도 약 2달분의 월세를 미리 내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보증 월세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월세를 3일 이상 연체하면 강제 퇴실 조치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세입자는 월 단위 만기일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방도 계약서를 쓰는게 좋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게 좋은데 또 사람일은 알수가 없어서 간단하게라도 쓰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구두계약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경우 계약서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금 없는 단기방이라도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위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