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성실한낙타269
성실한낙타269

건축심의통과된곳 전세로 살만할까요?

해당 구역입니다.

집 컨디션과 가격이 좋아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작년11월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다고합니다. 지금은 사업인가 준비중이라는데 이럴경우

전세로 들어가면 최소 몇개월정도 거주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2년은 문제없을거라길래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제 건축심의 통과 했으면 2년이상은 살수 있을거라봅니다

    사업인가, 사업자 선정이 되기 까지도 시간이 좀걸립니다

    2년만 사신다고 들어가시고 거기서 더살수도 있으면 개발 할때까지 살다가 이주시기에 나오시면 됩니다

  • 보통 재개발로 인해 실제 이주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승인인가를 준비중이라면 아직 이주단계는 아니며,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승인 -> 관리처분인가까지 평균 2년정도 예상되기 떄문에 부동산 말처럼 현시점 입주시 2년정도는 거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정해진 기간이 아니기에 언제든지 변경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집 컨디션과 가격이 좋아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작년11월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다고합니다. 지금은 사업인가 준비중이라는데 이럴경우

    전세로 들어가면 최소 몇개월정도 거주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2년은 문제없을거라길래 여쭤봅니다)

    ==> 가능합니다. 재개발지역인경우 사업시행인가가 나왔어도 관리처분시까지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없었다면 2년 정도 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요즘 재개발 진행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편은 아닙니다. 사업인가 승인중이면 사업인가 승인나고 그다음 관리처분 즉 감정평가하고 동호수 추첨하고 하는거 하면 빠르면 1~2년은 더 걸릴꺼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지금 재개발시장이 불황이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것은 사실이나 2년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건물 심의가 지난해 11월에 통과되고 현재 사업 인가 준비 중인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부동산에서 언급한 대로 2년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거주 가능 기간은 건축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따른 이사 조건, 보상 규정 등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