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다세대 주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오피스텔은 원칙적 구분으로 업무용시설이며, 주택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와 다가구의 기준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지이고, 오피스텔 역시도 구분건물로써 각 호수별 등기가 되어있다면 권리관계상 다른 호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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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용어 알박기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박기라는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해석상 정식의 법률용어로써 표준어입니다, 알박기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면서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해당 부분들이 개발사업 진행을 늦추고 비용증가에 따른 주택공급가격인상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법으로써 알박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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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가압류가 나왔을때 세입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기존 임차권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해당 가압류로 인해 압류 후 경매가 진행되어도 배당순서상 보증금이 압류금액보다는 먼저 배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라는게 실제 순위보전외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기에 실제 임차인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 부분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계약상 문제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임대차를 중도해지할 사유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기일에 보증금이 미반환 된다면 이때부터는 질문자님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시작으로 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과정을 밟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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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들어가기전에 등기부상에가압류가 ᆢ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경매를 진행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은행은 근저당권자로 실제 배당을 결정한 권한도 없고, 해당절차에 주체도 아닌 하나의 물권을 보유한 채권자일뿐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경우는 질문자님 전입신고 익일과 근저당 등기접수일을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 등기접수일이 질문자님 전입신고 익일보다 빠르다면 배당시 은행 근저당이 먼저 배당이 되고 남은 금액에서 보증금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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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에서 추가로 매입한 물건은 매도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처럼 두번째 매입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못파는 것은 아니지만 새주택 매도시에는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어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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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 집에 누수,결로로 곰팡이가 피었을 때 집주인분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 과실이나 관리상 문제가 아닌 이유로 발생되는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누수나 단열문제로 발생되는 하자로 인해 공사등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고, 해당 하자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까지도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거주가 불가한 경우라면 이주기간동안의 숙박비등도 함께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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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대출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이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라도 용도를 주거용으로써 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담대 대출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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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보러 갈 때 꿀팁,주의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업자는 말 그대로 임대인에 질문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중개사를 통해 전달하고 이를 임대인과 잘 조율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주택전세에 관해 궁금한 사항등은 반드시 있는 그대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본인이 하는 질문의 내용이 아닌 중개사가 중개과정상 계약 또는 목적물 관련하여 질문자님에게 고지사항등을 잘 듣고 기억하시는 게 더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주택 방문시에는현재거주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부분들(층간소음이나 관리상 문제등)은 실제 거주중인 임차인 분들에게 살짝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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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집값의 일부 금액만큼만 가입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질문처럼 말하는듯 보입니다. 임차인 스스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을 하게 되며, 이때 보증료를 별도내 내셔야 합니다. 다만 아무런 사고 없이 만기 보증금 반환을 잘 받게 된다면 이때는 임대인 전세보증보험과 임차인 보증보험이 중복가입을 하였기에 보증사에 중복 가입에 따른 전세보증료 환급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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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이후 보증보험이행청구 하기전 이사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완료되어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즉, 임차권 등기가 왼료된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보험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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