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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세대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 '과열지구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60세 미만 어머니 명의 세대원 거주중

  2. 현재 30세 미만

현재, 무주택 세대원 입니다.

과열지구 청약 조건이 완화 되어 1가구 세대주 까지 1순위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 명의 집의 세대주를 저로 변경 할 경우, 해당 조건에 부합되어 1순위 지원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머니 명의 주택의 세대원 이시면 1가구 1주택자 이십니다.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단 청약 1순위도 상관 없습니다만, 청약이 당첨이 되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모집공고를 자세히 보시고 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 민영주택 1순위 청약요건에는 세대주 요건이 있기 떄문에 우선 세대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까지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기에 현재 거주중이 주택이 어머니 명의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5년이내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동일세대주,세대원 전부)

  •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 '과열지구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60세 미만 어머니 명의 세대원 거주중

    2. 현재 30세 미만

    현재, 무주택 세대원 입니다.

    과열지구 청약 조건이 완화 되어 1가구 세대주 까지 1순위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 명의 집의 세대주를 저로 변경 할 경우, 해당 조건에 부합되어 1순위 지원이 가능할까요?

    ==> 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1순위 지원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모친께서 만 60세가 되지 않은 만큼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가 곤란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소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또는 1주택자이면서 세대주가 가능 합니다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충족하시면 1순위조건이 됩니다

    본인의 거주지에따라 예치금이 다릅니다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30세미만이면 청년주택 드림청약 통장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세대주조건은 30세이상이어야 합니다

    30세미만이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