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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약 조건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도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약 조건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도 되나요? 임대인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의 권리라 임대인이 따라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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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다는것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못내줍니다

    협의를 한다음에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이전의 계약 및 권리에 대해 2년더 같은 조건으로 갱신 즉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로써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을 연장할수 있는 임차인의 권한에 해당하지 이를 사용하였다고 조건변경까지 임차인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질문처럼 조건 변경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였을 떄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거절하면 기존 임대차 형태(전세 -> 전세, 월세 -> 월세)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임대차 보증금또는 월세에 대한 인상은 5%이내로 제한받게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 변경을 먼저 제시하고 미변경시 퇴거를 주장하였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조건 변경에 거절의사를 통지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이때도 조건 변경없이 기존 임대차 형태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세계약을 월세로 바꾸는것은 새로운계약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또는 갱신된 계약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2%)을 더한 비율로, 현재는 4.5%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 4.5%를 적용하면, 월세는 연 450만 원, 월 37만 5천 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지불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는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지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임대인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없는점, 임차료 인상 시 5%까지만 증액 가능한점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임대인이 목돈을 내어줘야 하므로 불가능한 임대인도 많읕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약 조건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도 되나요? 임대인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의 권리라 임대인이 따라야만 하는건가요?

    ==>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유형을 변경한다면 임차인 등의 협의를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방의 주장에 따라 임대차유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