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옵션 투룸 임차해서살고 있을때 옵션이 고장났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옵션 전자제품이나 가구등에 하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즉, 고장의 원인이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지만, 사용상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일단 고장원인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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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추진중 소유주 연락처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말그대로 재건축을 위한 기초업무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조합과 같이 등기되어 과정상 정식주체로써 권리를 가진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폰번호등은 관리사무소 말처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강제적으로 확보를 할수 없고, 질문에서처럼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거절하였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그대로 개인정보 제공은 본인 동의가 없으면 이는 형법상 문제가 됩니다. 민법처럼 판례를 통해 가능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닌 형사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기에 다툼에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등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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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가 1달 15일 남았습니다.. 아직도 집주입분이 연락이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태도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임대인이 임대조건 변경이나 퇴거등을 요구하여도 이를 이유로 거절하시고 계속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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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구입할 때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신혼부부 혜택과 관련된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시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하고(단, 그외 소득, 자산, 무주택여부등 요건들이 해당될 경우) , 가점제의 경우 가점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저금리 공공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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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년 연장하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1년단위 계약을 보통 하기 때문에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1년단위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신청일자는 중요하지 않고 보증기간이 계약기간만 포함되면 됩니다. 즉 만기 1개월이 남은 시점(3.24) 이후부터는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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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00 / 52.5만원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5550만원이고 중개보수율은 0.4%을 적용해 22만2천원이 나옵니다, 해당 중개보수율은 주택을 기준으로 한것이며 해당 목적물이 오피스텔또는 근생과 같이 주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0.9%요율이 적용되 49.5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다만 중개보수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어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므로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 산출기준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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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이 공사비용을 청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상황은 답변과 다를수 있는점은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단 임차인이 취한 조치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원상복구의무가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원인이 진정으로 본인의 행위에 따라 발생된 것인지 확실한 근거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이고,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어느정도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을 분담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문제가발생할 당시 임대인 동의를 얻거나 요구하여 보수를 요구하셨어야 위와같은 논쟁은 피하셨을 듯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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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개월수가 짧을수록 싼이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이유는 전대인(본계약상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듯 보입니다. 전대차라는게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임대인 동의하에 다른 전차인을 구해 본계약기간동안 임대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대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조건을 둔것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처럼 단기계약이 더 싼게 보편적인것은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전대인에게 이유를 묻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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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설정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문자등을 캡쳐하여도 되므로 질문에서는 판단이 어렵지만 이미 해지통보 입증이 가능한 다른 근거로 대체가 가능해서 그런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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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한 달 후에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언제 할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법상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하지만, 사실상 과태료가 크지 않고 실제 부과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일단 전입신고는 보증금 회수전까지 현 주택에 유지를 하셔야 하고, 새 주택에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만큼 계약시에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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