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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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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주택?하면 세금이 더 오르는거 아닌가요? 세컨드하우스하면 세제혜택 이런말이 나오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쪽이 궁금해서 여쭤봐요.

1인 2주택?하면 세금이 더 오르는거 아닌가요? 세컨드하우스하면 세제혜택 이런말이 나오는데 맞을까요??

연예인들이 티비에나와서 세컨드하우스를 보여주잖아요...

신문에서도 이와 연계해서 세제혜택을 주니마니 인구 감소지역에만 국한 된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가구 2주택의 경우 세금 감면보다는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거나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되고, 보유세에 있어서도 주택이 추가되었기에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가격합산금액이 9억이 초과될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질문에서 말하는 감세의 내용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 세컨드 홈 세제지원 대상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3개 시, 군 등 인구 감소 지역이며 공시가격 4억이하 주택 (일반적으로 취득가격 6억원 이하)으로서 1주택자가 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할 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1세대 1주택 특례로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등에 참여하여 체험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1가구 2주택이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 주택을 찾으신다면 경기도의 읍,면 지역, 광역시의 군 지역, 세종시의 읍,면 지역 기타 지방 지역 토지포함 주택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소형 주택 (도정법, 빈집 특례법에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소재 제외) 등이 있습니다.

  • 1가구 2주택이 되면 아무래도 세금이 늘어납니다

    늘어난다해도 필요하면 더살수도 있고 양도세을 피해가기위해서 두번째주택을 사고 첫번째주택을 3년안에 팔기도 합니다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이 있는데 소도시에 집을 산다면 가구수에 포함을 안시킨다는 정부정책도 있기는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정책을 정확하게 살펴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