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주택?하면 세금이 더 오르는거 아닌가요? 세컨드하우스하면 세제혜택 이런말이 나오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쪽이 궁금해서 여쭤봐요.
1인 2주택?하면 세금이 더 오르는거 아닌가요? 세컨드하우스하면 세제혜택 이런말이 나오는데 맞을까요??
연예인들이 티비에나와서 세컨드하우스를 보여주잖아요...
신문에서도 이와 연계해서 세제혜택을 주니마니 인구 감소지역에만 국한 된건지??...
1가구 2주택의 경우 세금 감면보다는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거나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되고, 보유세에 있어서도 주택이 추가되었기에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가격합산금액이 9억이 초과될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질문에서 말하는 감세의 내용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세컨드 홈 세제지원 대상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3개 시, 군 등 인구 감소 지역이며 공시가격 4억이하 주택 (일반적으로 취득가격 6억원 이하)으로서 1주택자가 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할 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1세대 1주택 특례로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등에 참여하여 체험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1가구 2주택이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 주택을 찾으신다면 경기도의 읍,면 지역, 광역시의 군 지역, 세종시의 읍,면 지역 기타 지방 지역 토지포함 주택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소형 주택 (도정법, 빈집 특례법에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소재 제외) 등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면 아무래도 세금이 늘어납니다
늘어난다해도 필요하면 더살수도 있고 양도세을 피해가기위해서 두번째주택을 사고 첫번째주택을 3년안에 팔기도 합니다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이 있는데 소도시에 집을 산다면 가구수에 포함을 안시킨다는 정부정책도 있기는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정책을 정확하게 살펴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