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한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할 경우 새 집주인에게 전세 승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주택점유가 가능하고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 대항이 가능합니다. 일단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승계여부등을 한번더 확인하시는게 좋고 위에 내용을 알려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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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를 불응할시 자동연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계약은 만기에 종료된 것이고, 현재 임차인의 거주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명도소송등을 통해 퇴거 및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자동연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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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재계약서 특약조항 &재계약시 증액보증금 계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 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현 등기부상 선순위 물권이 있을 경우 기재하는 특약으로 보입니다. 해당 특약이 있다면 선순위 물권을 임차인이 인지하고 계약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20년 계약했을 당시엔 단독주택이였는 데 22년 재계약할 땐 다중주택으로 바꿨더라고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금 전세1억770만원 월세 15만원 관리비9만원을 내고 있는 데만약 재계약시 5%증액을 한다면 보증금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보증금을 동일하게 한다면 월세는 18만원 정도로 인상될듯 보입니다. "고 재계약할 때 전세보험을 들 수 있나요?-> 해당부분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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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시 계약서에 특약없이도 전세승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더라도 전세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계약기간 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재계약등은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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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받을 경우 임대인이 집 대출(근저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후순위 대출로써 근저당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권리관계상 선순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순위 근저당이 임차권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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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가에 같이 살면서 분양 받으면 1가구 2주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는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하여 타거주지로 이동하게 되면 세대간 주택수는 분리됩니다, 위에서 말하는 세대분리는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 외에 일정자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만30세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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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필히 확인해야할 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모두 보셔야 하고, 건축물 대장을 통해 임차하는 목적물의 불법건축물 여부나 정확한 주소지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외 별도 서류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계약시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여부등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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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신고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를 하는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위장전입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위장전입 자체가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실제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될 소지는 있지만, 이익을 위한 전입이 아닌 만큼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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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전에 재계약하면서 증액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확정일자 부여내역은 다 나오는게 맞습니다, 일단 최초계약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계약서상 도장으로 확정일자가 찍혀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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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계약했는데 예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약금이라는 게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분양사의 약관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동호수를 지정하였다면 구체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예약금은 게약금중 일부로 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분양사에 반환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게 먼저 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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