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입주예정입니다. 기존집은 언제 매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좋은 건 지금부터 매물을 등록하고 8월신축 입주일에 맞추어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단 매물을 등록해 해당 시기에 매수를 해줄 매수자를 구하는게 유리합니다. 먄약 매물등록이후에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입주시기가 다가온다면 상황에 맞추어 전세세입자를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재계약은 구두로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구두상 또는 문자로 재계약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계약자체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되기 떄문에 게약서 작성여부가 계약성립의 전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 안전을 위해 계약서작성을 반드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형 빌라 취득세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주택에 해당 되기 떄문에 매매금액에 따라 1~3% 취득세가 부과되며,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유주택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 8~12%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0.1%~0.5%까지 세율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취득세 분할 납부의 경우는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세금이기때문에 생애최초 감면대상이 아니라면 실제 납부금액을 줄일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도 종류에 따라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의 성년 / 세대원전원 무주택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100%이하 / 자산 3.61억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부세는 본인이 보유한 주택 가액의 합을 기준으로 일정금액(9억)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토지, 주택등에 따라 부과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수 여부는 중과세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준금액이 12억으로 완화되어 있기는 하며, 2주택자 이상부터는 9억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계약 잔금일 전 임차인 이 세입자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일방적인 해지로써 볼수 있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될듯 판단됩니다. 이유는 계약상 옵션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이후 해당 옵션을 문제로 계약진행을 거부한다면 이는 적절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자동연장 퇴거 요청 시 이사비지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상태가 23.6월이후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듯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먼저 주장할수 없습니다. 임차인만 해지를 원할 경우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 실거주라고 해도 해당 부분은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 요구에 따른 중도해지로써 볼수 있기에 임차인은 이사비등을 조건으로 동의하거나 해당 통보를 거절하고 추가거주를 계속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한채와 일반 작은 주택을 가져도 2주택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 주택을 소유한게 두 채라면 2주택자가 맞습니다. 다만, 세금, 청약에 있어서 몇가지 특례로 인해 주택수 산정에 미포함되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이상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이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이후 계약서 수정 (월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는 전제조건입니다. 즉, 전세가격이 최초 확정일자부여시와 같다면 별도로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월세인상의 경우는 확정일자로써 보호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기준으로 변동여부와 재부여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축 아파트의 전세금이 많이 저렴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일지역내 전세주택을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신축과 구축이 있다고 하였을때 동일가격이면 어디와 계약을 하실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즉, 신축의 경우 전세수요가 동일조건하에 구축보다는 많고 그에 따라 시세나 전세가가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축의 경우 특히 오랜된 아파트의 경우는 시세와 전세가의 차이 즉 전세가율이 신축에 비해 낮습니다. 이유는 기격을 결정하는 지역내 입지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거주할때 느끼는 건물의 노후화등 생활편의는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