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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청약 당첨이 되었어요 분양권 양도

부모님께서 청약이 당첨되었어요

분양권을 양도받을때 양도세? 증여세?

아직 kb시세 및 프리미엄 가격 책정이 안되었을걍우 저희가 그아파트를 살고싶으면

부모님 명의로 살아야하는지

아님 분양권을 가족이기에

양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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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일반 분양권 전매식으로 분양 계약금을 부모님께 드리고, 계약서를 체결하면 문제 없습니다만

    단순 명의만 넘겨주는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나옵니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면,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모님집에 무상으로 거주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명의를 받고싶다면 증여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 분양권 양도라는게 결국은 매매나 증여를 통해 지위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증여계약을 통해 부여받으셔야 하고, 이러한 법률행위에 따라 매매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시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나 매매 모두 KB시세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래금액,또는 증여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순히 거주만을 위하신다면 완공이 된 이후 부모님명의 주택에 그냥 거주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없더라도 무상임대차형식으로 거주는하실수 있습니다. 즉 거주와 소유권에 대한 이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