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을 안 넣어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특약기재는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원하시는 특약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강제로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하던지, 계약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 밖에 없으며, 가계약금의 반환의 경우는 해당 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반환관련해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합의하에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중개사 중재하여 반환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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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계약후 잔금치루기전 사망시 계약자동해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당사자중 한명이 사망하였다고 계약이 자동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사망한 계약당사자 상속인에게 계약관계가 이어지는 만큼 해당 상속인과 계약에 대한 유지, 해지 여부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즉 사망하더라도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당연 반환이 되는것은 아닙니다,2. 말했듯이 해당 계약을 합의해지하시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액몰수보다는 어느정도 반환하시는게 서로간 마찰을 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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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경우 별도의 시행사 없이 조합원들끼리만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에서 조합이 곧 시행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참여건설들은 해당 재건축에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건축에서 사업을 총괄진행하는 시행사는 조합이고, 건설에 관한 부분을 맡아 진행하는 시공사는 건설사가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미 건설사 한곳을 컨텍하여 사업초기부터 함께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시공사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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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떨어진 호수(방)을 낙찰하게 되면 생애첫주택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애첫주택 혜택이 구축 매매만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에 낙찰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해당 부분은 이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의 경우는 일반 매매와 다르게 계약서등이 작성되는 것은 아니기에 은행을 통해 해당 절차나 필요서류등은 확인하시여 준비하사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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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전세금받고 동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전세대출시 보통 세대주로써 전입신고를 하는게 원칙이기 떄문에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친구분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세대주로써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동거인으로 전입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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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주 아파트 잔금(집단)대출시 실거주 의무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잔금집단대출은 시행사와 은행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만큼 공공대출이 아니기에 별도 실거주의무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지원 공공대출을 원하시면 신청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별도로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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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30일 입주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2) 부동산 어플을 사용하셔도 본인이 매물을 올린다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건 마찬가지 입니다. 주변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을 등록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판단하여 시기에 따라 가격을 조정해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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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은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 많은 혜택이 부여된 정부정책중 하나입니다. 다만 전환을 위한 조건에는 나이제한이 있으며,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 입니다. 질문자님의 나이가 36세라면 사실상 이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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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이 있는데요 활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통장 자체는 단순히 신규분양아파트 청약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보유기간과 납입횟수,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해당지역 면적에 따른 최소예치금만 채우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약 외 별도 활용방법은 없으며, 예전처럼 저금리에서는 해당 통장 금리가 유리하였으나 ,현재는 금리인상으로 예적금 금리가 높아졌기에 이러한 부분도 퇴색한게 사실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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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나고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 진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해제의 경우는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 보증금 반환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신청등 법으로써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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