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이 임대차 2법을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했는데 임대차 2법이 부작용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의 전세 부동산 상승세가 당장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닌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전셋값의 상승 요인으로 전세 사기에 따른 빌라 기피 현상과 임대차법을 지목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작용이 심한 임대차 2법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2법이 부작용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정책에 단점만 있던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주하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수 있었고, 그만큼 2년마다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갱신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분을 어느정도 회피가 가능했던 장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와 같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가격하락이 가능큰 이유이고, 전세가격 상승의 경우는 임대차2법에 따른 효과는 이미 3년전 부동산 급상승기에 나타났던 문제로 해당 법안이 현재와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이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미 어느정도 안착된 부동산 임차인 보호 법안을 질문의 이유로 폐지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임대차2법이 폐지되면 임대인은 2년후 재계약시 보증금의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계약거절의사를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있고 이로인해 임차인은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새로 이사갈 주택을 구해야 하기에 주거불안이 더 욱 심화될수 있고, 재계약시 전월세 상한제가 없다면 부동산 가격상승이 있을 경우나 세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그 부담이 그대로 임차인의 임대비용으로 전가될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를 이유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판단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좋은 기능도 있었겠지만 부동산하는 입장에서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너무 졸속으로 만든 법이라 장점을 상쇄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만 유발하는 법이라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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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월세를 시장흐름에 맡겼어야 했는데 많이 오른다고 법의 규제를 받다보니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서로가 이용을 한건 사실입니다
2~4년을 못올린다는 생각에 임대인은 미리 가격을 많이 올렸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만기전에 언제든지 나간다고 통보후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관할구청에 임대차분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일을하다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문의하면 무조건 한쪽편을 기운다고 느꼈습니다
분쟁을 막아보자는 의지는 없는거 같은 생각에 별도움을 못받았던거 같습니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료 급등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 반면, 전세 물량 감소, 전세 가격 급등, 임대인-세입자 갈등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전세 시장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2법이 부작용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안의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존재했으며,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조정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2법의 완전 폐지보다는, 법안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