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시중은행 전세대출상품의 경우의 전세보증금의 80% 그리고 정부지원전세대출의 경우는 90%~95%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한도까지 지급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비율이라도 일정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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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낼건데요 주소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등기부상 주소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증명이 반송이 된다면 반송기록을 가지고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을 통해 의사통지 효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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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공동명의 과반수 이상 시 위임장은 필수인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지분권자는 해당 주택의 사용수익을 결정할수 있습니다.2. 해당 부분은 허그측에 문의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준비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3. 과반수 지분권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공동명의로써 부부 공동지분(50%)라면 두 사람 모두의 계약서상 서명이 필요하기에 한분만 참석시 위임장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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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감액 시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감액을 하면 잔금일 즉, 새로운 계약시작일에 차액을 임차인에게 되돌려주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계약시작일이 4.2일이기에 해당 일자에 반환을 해주시면 되고, 특약으로 기간을 정하였다면 해당 날짜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월세 역시도 시작월부터 인상이 됩니다. 만약 특약으로 5.1일 반환을 하셨다면 상대방의 월세 인상도 해당 지급시점부터 인상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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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제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의 경우 분양건에 따라 전매제한이 있을 수도 없을수도 있고 , 전매제한 기간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매제한을 두는 이유는 투기성 분양을 막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통 분양가상한제나 공공택지 개발 분양의 경우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기에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있듯이 투자를 위한 청약이 몰려 실입주를 원하는 수요자가 당첨될 가능성인 낮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이며, 투기성 수요가 몰릴 경우 분양권 전매시 프리미엄 발생 그에 따른 주변 지가 변동등을 고려한 이유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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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입장이라면 사실 특별히 챙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되나, 다만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전세기간중 또는 만기시 갑자기 사라지거나 할 경우 추적이 어렵기에 일정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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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고, 계약의 만료일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 것 같다며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1 확정일자는 바로 받으셔도 되고 전입신고만을 현주소지에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이 가능하기에 신청후 등기가 되면 그떄는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1.2 1처럼 임차권 등기 신청이 아니라 실제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새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등기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미리 받아도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에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2.1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의 뜻은 월세없이 계약을 연장하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결국 본인이 연장을 안할 거라면 해당 제안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2번의 기간 역시도 협의로 정하시면 되나, 임대인입장에서는 일자를 정할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기에 본인이 거주와 이사 둘중하나를 먼저 결정하고 대응하여야 하며, 현 상태에서 거주를 선택하면 지급한 계약금 500만원 원칙상 1000만원은 몰수될수 있기에 자금을 구해 새로운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하는게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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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반전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는 크게 전세와 월세가 있습니다. 전세는 목돈을 한번에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만기일에 돌려받는 형식이고. 거주기간 동안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월세는 보증금은 전세에 비해 낮지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월차임으로 지급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반전세는 원칙적인 구분상 월세로 볼수 있으나, 차이점이 있다면 보증금이 월세에 비해 높은 대신 월차임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원래의 의미는 전세세입자가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보증금을 인상하는 대신 보증금 인상차액 만큼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반전세라고 합니다 . 실무에서는 보증금이 억단위이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의 경우를 반전세라고 사용할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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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 매매시 필요서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행정절차상 매수인 정보기재가 필요하고 이는 단순 발급외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다른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등기서류제출시 형식적 심사에서 반려되어 등기이전이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질문처럼 편의상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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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변환관련(임대인 돈 안돌려줄 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 반환소송를 통해 지연이자를 받는게 아닙니다. 지연이자등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별도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법정이자 역시 거주중에는 발생되지 않기에 임차권 등기후 퇴거 이후부터 법정이자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보통 상환을 조건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질문의 경우라면 상환시기를 결정할수 없기에 추가전세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질문의 경우라면 일단 만기일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기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또한 지연이자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나, 은행입장에서는 대출명의자가 임차인이이기 때문에 해당 이자 지연시 모든 불이익은 질문자님이 받게 되므로 임대인이 내면 된다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되고 이자는 먼저 부담하되 소송이나 협의를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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