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관리비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공실인 상태에서 관리비납부 의무를 문의하시는 것을 보입니다. 보통 공실이라도 관리비 납부의무는 소유자에게 있고, 공용관리비 및 전용관리비 모두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상회비는 사실 논쟁의 여지는 있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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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리고 계약갱신청권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조건변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조건이 인상될 경우 5%이내로 제한되지만, 인하의 경우에도 사용의사를 밝히면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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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집주인잠적 어떻게해야될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해지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주소지에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아 내용증명 반송이 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법원 공시송달을 통해 의사통보 효력을 갖추시면 됩니다. 이후 만기일에 반환절차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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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시 보증금 보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동거인으로써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 현세대 전입신고를 남겨두는 것은 대출을 위한 부분으로 보이고, 대출 이후 임차권과 순위여부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금액 내 임대차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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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된 원룸 주택인데, 리노베이션을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리노베이션을 통하게 되면 건물의 가치도 상승되지만 임대차시 주변구축원룸에 비해 더 높은 월차임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발생이 있기에 수익과 비용을 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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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기간에 월세 올린 임대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기간중에는 월세 등 조건을 변경할수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질문처럼 일방적인 인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만기 6~2개월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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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과 원룸은 법적으로? 같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개념은 다릅니다. 고시원은 원칙상 주택 아닌 다중시설 혹은 생활형숙박시설로 볼수 있고, 원룸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건축물 대장상를 통해 용도등을 확인해보아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텔은 사실상 고시원과 호텔을 합친 개념으로 건축법상 구분되는 용어가 아니며, 건물구조에 따라 최근 사용되는 용어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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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 계약자 세입자가 다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하고 계약상 관계에서만 답변드립니다. 계약상 명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실거주 사람과 관계없이 모든 계약상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즉 월세가 밀려 보증금에 공제가 되거나 ,관리비 미납등 모든 책임은 질문자님이 지게 됩니다. 또한 걱정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 또한 없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 대항력이 없기에 임차권 등기도 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본인 본 손해와 실제 임차인(지인)간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위에서 처럼 법룰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며,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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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하게 대면 결과가 어떻게 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시작되면 감정평가가격이 정해지고, 해당가격을 기준으로 20%정도 낮은 금액에 최저입찰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 최고가 낙찰자가 선정되고 해당 가격이 낙찰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해당 경매물에 대출3억과 보증금 1억이 있고 낙찰가가 3.5억이라면 권리관계순서에 따라 인수여부가 달라지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 인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유는 임차권이 선순위라면 배당으로 전액이 가능하고 근저당에서 부족한 금액은 낙찰자와 관계없이 인수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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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증을 줄수 없다는 집주인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단 이자부담에 대한 확답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내지 않겠다는 의사로 이해가 됩니다. 2. 우선 미반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하면 결국 소송이 진행되고, 소송을 통해 손해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판결이 나기 때문에 전액이 가능할지, 일부가 가능할지 확답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본인이 만기일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3. 본인판단은 그러하나 상대방이 이를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 진행외 답이 없고, 실제 법적 진행이 되어야 임대인이 급하게 해결책을 찾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진행과 협의를 함께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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