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갑자기 200만원 올려달라고 하네요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투베이 보증금 200에 월세 40만원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200만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여유가 없어서 당장은 어려운데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계약기간과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계약기간 중에는 인상이 불가하니 들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 종료 후 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보증금 200만원의 5%는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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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쌍팔년대 달동네에서 임대를 한 듯합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릴수 없고 계약이 만료되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투베이 보증금 200에 월세 40만원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200만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여유가 없어서 당장은 어려운데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기간인 경우 : 주임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하고
계약을 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서로 협의해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현재 계약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인의 해당 요구가 재계약 협의 기간인 만기6~2개월전 이라면 해당요구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이후에 재계약은 불가하고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아닌 계약기간내 갑작스런 일방적인 요구라면 이는 거절이 가능하고 거절하였다고해서 중도퇴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시점을 확인하시고 전자든 후자든 해당하는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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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다 되어서 올려달라고 하는 건가요
보증금을 만들수가 없으면 2백만원에 대한 금액을 월세로 주면 안되겠냐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금액은 아니니 날자 여유를 달라고 해서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