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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4.07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주변 집값이 많이 상승해

보증금을 처음 계약했을 때와 비교해서 꽤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요구하는대로 보증금을 더 줘야하는건가요?

내야된다면 추가로 내야하는 보증금의 상한선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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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 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에 대한 차임, 보증금 증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차임,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한도로 기존에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참조하시여 20분의1 이상의 보증금 증액 청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무방함으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 중 보증금이나 차임을 인상할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계약이 존속 중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만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